입력 : 2015.05.16 03:00
[감옥서 숨지는 사람들]
수감자 인권 보호 위한 '刑집행정지' 눈치보며 불허… 10년간 85명 애꿎게 숨져
교도관의 폭언·폭행도 여전… 수감자 고소·고발 年 600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 8695건 중 구금 시설 관련 사건은 1629건(18.7%)에 달한다. 2009년 2027건 이후 2011년 136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늘어나 2013년과 2014년에는 16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에 대한 수감자들의 고소·고발 건수도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600여건에 이른다.
2009년 6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모씨는 입안의 염증(봉와직염)이 심해져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숨졌다. 당시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치과의사는 이씨를 봉와직염으로 진단했고, 증세가 악화돼 외부 병원에서 진료까지 의뢰해 이씨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온 이씨의 외관 상태만 잠시 살펴보고, 부종 부위와 구강 내부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씨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데도 교도관도 이씨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11년 "이씨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치과의사 등의 태만으로 사망했다"며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6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모씨는 입안의 염증(봉와직염)이 심해져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숨졌다. 당시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치과의사는 이씨를 봉와직염으로 진단했고, 증세가 악화돼 외부 병원에서 진료까지 의뢰해 이씨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온 이씨의 외관 상태만 잠시 살펴보고, 부종 부위와 구강 내부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씨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데도 교도관도 이씨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11년 "이씨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치과의사 등의 태만으로 사망했다"며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선애(88) 전 태광그룹 상무는 중증 치매에도 작년 3월 교도소에 재수감됐다가 넉 달 뒤 풀려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지난 7일 숨졌다. 2013년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아내 윤길자씨의 '호화 병실 생활' 논란 때문에 형집행정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검찰과 교정당국이 '눈치 보기' 결정을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2013년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형(刑) 또는 구속 집행정지 신청자 중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결정이 늦어져 사망한 사람은 85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77명의 30%에 해당한다. 김종철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형 집행정지는 최소한의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경우에 따라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 생활을 못 견뎌 자살하는 사람도 여전하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교정시설 내 자살 시도자는 382명으로, 월평균 6.4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교정시설 내 자살 사건의 동기 중 신병 비관이 82%로 가장 많다"며 "교정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감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공무원들의 폭언·폭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작년 1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신모씨를 곤봉으로 때려 발바닥 뼈를 부러뜨리고 고막을 파열시켰다. 신경쇠약 등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신씨가 밤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교도관들이 폭행한 것이다. 신씨를 폭행한 교도관 2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교도관 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장 이광수 변호사는 "윤길자씨 사건 이후에는 형 집행정지를 해줘야 하는데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교정기관에 각계 전문의를 배치해 수감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형(刑)집행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집단 등을 참여시켜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원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감 생활을 못 견뎌 자살하는 사람도 여전하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교정시설 내 자살 시도자는 382명으로, 월평균 6.4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교정시설 내 자살 사건의 동기 중 신병 비관이 82%로 가장 많다"며 "교정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감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공무원들의 폭언·폭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작년 1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신모씨를 곤봉으로 때려 발바닥 뼈를 부러뜨리고 고막을 파열시켰다. 신경쇠약 등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신씨가 밤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교도관들이 폭행한 것이다. 신씨를 폭행한 교도관 2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교도관 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장 이광수 변호사는 "윤길자씨 사건 이후에는 형 집행정지를 해줘야 하는데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교정기관에 각계 전문의를 배치해 수감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형(刑)집행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집단 등을 참여시켜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원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