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6.02 03:00 | 수정 : 2015.06.02 13:25
[靑 거부권 시사에… "상위법 위반 11건 즉각 수정" 공세]
수정 대상 지목한 시행령 상당수 與野가 충돌한 사안
최고위원들, 朴대통령 겨냥 "유신적 사고" "독재" 비난
黨靑갈등 부추길 수 있어… '불리하지 않은 싸움'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국회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새정치민주연합도 강수(强手)로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를 공개하며 "즉각 수정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 입장이 나온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11건을 상위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세월호법 시행령은 특위 직원 30여 명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축소해 모법(母法)을 위배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4대강 사업에서 보 건설과 준설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명백한 모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한 것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말하는 건 행정부를 초헌법적 기구로 여기는 발상" 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 입장이 나온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11건을 상위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세월호법 시행령은 특위 직원 30여 명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축소해 모법(母法)을 위배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4대강 사업에서 보 건설과 준설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명백한 모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한 것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말하는 건 행정부를 초헌법적 기구로 여기는 발상" 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11건의 시행령 사례는 상당수가 정부·여당과 야당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이다. 세월호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 4대강 사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문제 등은 모두 '여야 정쟁(政爭)성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상위법 위반 시행령'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사법부에 제소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또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사법부에 제소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야당이 이처럼 공세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은 싸움'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여야(與野)의 대결이 아니라 '국회 대(對) 청와대' 대결 구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또 갈등을 키울수록 여권 내 당·청(黨靑)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 野 "靑의 선전포고"… 손볼 시행령 공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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