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14 03:00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과 함께 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온 한명숙(72) 전 국무총리의 교도소 영치금(領置金) 250만원을 지난 1월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때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억원 넘는 은행 예금과 전세 보증금(1억5000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예금 대부분이 인출됐고, 전세 보증금도 남편 명의로 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뒤 이런 조치를 취했다. 검찰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력 정치인의 영치금까지 추징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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