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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한명숙

화이트보스 2016. 3. 14. 11:41



추징금 안내려 재산 빼돌린 한명숙… 檢, 영치금 250만원 추징

입력 : 2016.03.14 03:00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과 함께 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온 한명숙(72) 전 국무총리의 교도소 영치금(領置金) 250만원을 지난 1월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때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억원 넘는 은행 예금과 전세 보증금(1억5000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예금 대부분이 인출됐고, 전세 보증금도 남편 명의로 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뒤 이런 조치를 취했다. 검찰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력 정치인의 영치금까지 추징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 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그는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대법원은 추징금 8억8302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발송하고, 두 차례 납부 독촉서도 보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인물 정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누구?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