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제작 업체 납품거부 금속구조·창호 줄피해 예상 | ||||
부산시회, SOS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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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조사·국토부 건의 등 중앙회 차원 대책 마련 건의 전건협 부산시회(회장 김병철)는 최근 전국의 방화문 제작 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사들이 공사이행 지체로 지체상금을 물거나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1일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방화문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KS 성능인 ‘비차열 60분 이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자 방화문 업체들이 제품 납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6일 국민안전과 방화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화문에 30분 이상 차열성능을 추가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4월7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강화된 방화문 규정을 적용토록 하면서 납품거부 사태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회는 방화문 제조업체들의 납품 거부로 창호공사업 회원사들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방화문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원도급사로부터 돌아오는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중앙회 차원에서 방화문의 원활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운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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