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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2 14:59 | 수정 : 2016.11.02 16:4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후 2시쯤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사기 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서 대기업을 압박해 자신이 좌지우지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을 압박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에 대해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자신이 만든 회사 ‘더블루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최씨를 공직자인 안 전 수석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라도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더블루K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안되면서도 K스포츠재단에 두 건, 7억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가 실패한 혐의에 대해 사기 미수를 적용했다. 검찰은 “더블루K는 연구 용역 제안서도 쓸 수 없는 회사인데, 엉뚱한 제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