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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30 03:14
["아이들보다 조직이 먼저"라는 교사… 학교는 무법천지]
전교조 교사 10여명 한달째 결근
해당 교육감, 징계는커녕 감싸기
학교들 수업 메우느라 골머리
교장이 설득 나서도 "조직 요구라 거부할 수 없다"
정권 바뀌면 전교조 합법화될거란 확신에 차 있어
충남의 한 학교 교감은 이달 들어 전교조 교사 A씨 집에 네 차례나 찾아가 '출근독촉서'를 전달했다. 지난 1일 이 학교로 발령받은 A교사가 "전교조 지부장을 맡아 못 나오겠다"며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장은 "A교사에게 직접 찾아가 간곡히 얘기도 해보고, 교육청에도 이 문제로 스무 차례 넘게 전화했다"며 "이제 학교가 할 만큼 다했다. 다음 주 초에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를 하겠다며 개학 이후 학교에 안 나오는 전교조 교사들 때문에 각 지역 학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른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까지 대신 떠맡거나 시간강사가 임시로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가 무단결근한 수도권 한 고교 교장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무단결근하면 되겠느냐'고 설득했더니 '조직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그들은 이미 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했다.
29일 현재 전교조 전임 신청자 16명 가운데 7명은 무단결근, 2명은 연가 사용 중이며, 3명은 교육감 승인으로 노조 전임자 휴직 중이다. 나머지 4명은 무단결근을 하다 교육감으로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교조 본부는 지난달 교육부에 "교사 16명을 노조 전임자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한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한 달 가까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개인 사유' 등 이유로 연가(年暇)를 내고 학교에 안 나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들은 불법을 저지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용해주는 등 감싸 학교 현장에서는 "무법천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경남의 한 고교 B교장은 개학 전 전교조 활동 때문에 신학기에 학교에 안 나온다는 김모 교사를 세 차례 면담했다. 교장은 "법외 노조인 전교조 활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교사는 "내 마음대로 처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B교장은 "내가 '아이들이 피해 본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해봐도 요지부동이었다"며 "오히려 정권 바뀌면 자기 행동도 합법화된다는 확신에 차 있더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할 수 없이 3월 첫째 주는 다른 교사가 김 교사 수업을 대신했고, 둘째 주부터는 시간강사를 채용했다.
C초등학교 전교조 교사 김모씨도 개학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무단결근하고 있다. 김씨 수업은 시간강사가 맡았다. C초 교장은 "학교 전화도 안 받고, 내용증명 보내도 반송한다. 교사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노조로 달려간다? 교육자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D고 소속 전교조 김모 교사는 아예 개학 전부터 "난 (전교조) 전임자로 갈 거니 기간제 교사를 구하라"고 학교에 통보했다. D고 교장은 "교육자에겐 학생이 우선인데 그 교사는 민주화, 참교육같이 자기들이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다른 고교 교장은 "전교조는 아이들에게는 법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장은 전교조 교사들의 요청에 '연가'를 허가해준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조 교사가 노조 활동 때문이 아니라 심신쇠약으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연가를 신청해 할 수 없이 허락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은 최대 파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행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자기의 핵심 본분인 수업을 고의로 안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무단결근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 2명을 징계하지 않은 채 지난 28일 해당 교사들에게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용했다. 조 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면서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무단결근하던 교사들을 지난 14일 직위 해제했지만, 무단결근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응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를 하겠다며 개학 이후 학교에 안 나오는 전교조 교사들 때문에 각 지역 학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른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까지 대신 떠맡거나 시간강사가 임시로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가 무단결근한 수도권 한 고교 교장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무단결근하면 되겠느냐'고 설득했더니 '조직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그들은 이미 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했다.
29일 현재 전교조 전임 신청자 16명 가운데 7명은 무단결근, 2명은 연가 사용 중이며, 3명은 교육감 승인으로 노조 전임자 휴직 중이다. 나머지 4명은 무단결근을 하다 교육감으로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교조 본부는 지난달 교육부에 "교사 16명을 노조 전임자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한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한 달 가까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개인 사유' 등 이유로 연가(年暇)를 내고 학교에 안 나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들은 불법을 저지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용해주는 등 감싸 학교 현장에서는 "무법천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경남의 한 고교 B교장은 개학 전 전교조 활동 때문에 신학기에 학교에 안 나온다는 김모 교사를 세 차례 면담했다. 교장은 "법외 노조인 전교조 활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교사는 "내 마음대로 처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B교장은 "내가 '아이들이 피해 본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해봐도 요지부동이었다"며 "오히려 정권 바뀌면 자기 행동도 합법화된다는 확신에 차 있더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할 수 없이 3월 첫째 주는 다른 교사가 김 교사 수업을 대신했고, 둘째 주부터는 시간강사를 채용했다.
C초등학교 전교조 교사 김모씨도 개학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무단결근하고 있다. 김씨 수업은 시간강사가 맡았다. C초 교장은 "학교 전화도 안 받고, 내용증명 보내도 반송한다. 교사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노조로 달려간다? 교육자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D고 소속 전교조 김모 교사는 아예 개학 전부터 "난 (전교조) 전임자로 갈 거니 기간제 교사를 구하라"고 학교에 통보했다. D고 교장은 "교육자에겐 학생이 우선인데 그 교사는 민주화, 참교육같이 자기들이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다른 고교 교장은 "전교조는 아이들에게는 법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장은 전교조 교사들의 요청에 '연가'를 허가해준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조 교사가 노조 활동 때문이 아니라 심신쇠약으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연가를 신청해 할 수 없이 허락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은 최대 파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행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자기의 핵심 본분인 수업을 고의로 안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무단결근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 2명을 징계하지 않은 채 지난 28일 해당 교사들에게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용했다. 조 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면서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무단결근하던 교사들을 지난 14일 직위 해제했지만, 무단결근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응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