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따로 없이 ‘무제한 연금’ 매력
올 상반기 가입자 5942명 역대 최고
집값 9억 이하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주택가격 올라 중도 해지할 경우엔
다른 집 구입해 재가입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배우자까지,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 주택연금의 인기가 날로 뜨겁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9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 늘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10년간 전체 가입자 수가 4만5371명에 달한다.
![[그래픽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26/68004a92-47b9-49d3-a984-caa6badb0bee.jpg)
[그래픽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이른바 ‘1+1 보장’처럼 부부가 동시에 노후 대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주택연금의 장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소유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데 시중에서는 비슷한 조건의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오훈 주택금융공사 연금부장은 “요즘 어르신들이 본인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죽은 뒤 배우자 혼자 남아도 계속 연금을 준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수요자가 유리하게 설계됐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살던 집에서 걱정 없이 계속 살면서 생전에 쓸 연금을 받는다. 집값보다 아무리 많은 연금을 타 갔어도 죽은 뒤 상속인에게 차액을 물리지 않는다. 반면에 일찍 사망해 집값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해 준다.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는 구조다.
DA 300
다만 주택연금 가입 뒤 집값이 크게 뛰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입 시점에 딱 한 번만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향후 변동된 집값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 등을 반환하면 얼마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5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2만9120명 중 3510명(12%)이 중도 해지를 택했다. 단, 일단 해지하고 나면 같은 주택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면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화 대책 및 노년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9억원(다주택은 합산)인 주택가격 상한 요건을 없애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올 6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절반가량(47.3%)은 70대고 이어 60대가 36.5%를 차지했다.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가입자가 전체의 61.2%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98만4000원이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