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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입찰 담합"..각서에 제비뽑기까지 '총동원'

화이트보스 2017. 8. 9. 13:24


"단군이래 최대 입찰 담합"..각서에 제비뽑기까지 '총동원'

최은지 기자 입력 2017.08.09. 12:01 수정 2017.08.09. 12:09 
신규업체에 '마지막까지 합의 유지' 각서 받아
'낙찰률 과도하게 높이지 말자' 원칙아래 치밀 범행
연도별 낙찰률 현황.(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최저가 입찰로는 단군이래 최대 입찰 담합 사건이다."

검찰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개입된 3조5000억원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017년 4월~8월 13개 대형 건설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검찰은 2005년 5월~12월12일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사전 협의를 통해 총 12건, 합계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0개 건설사 및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해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10개사다.

검찰 조사 결과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이 필요하다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경쟁하는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나누어 수주했다.

특히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얻게 되는 업체가 생기자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를 담합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업체 전원이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 등의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업체들은 낙찰순번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의 배신으로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그러자 기존 업체들은 신규 업체들에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3차례에 걸친 합의를 통해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렇게 수주한 물량은 1차 합의에서는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2차 합의에서는 1차 합의 순번과 동일한 순서로, 2차 합의에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담합 틀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 의심과 적발을 피하기 위해 '낙찰률을 과도하게 높이지는 말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낙찰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것을 확인한 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준식 부장검사는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건설업계 뿌리깊은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향후에도 불관용원칙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이준식 부장검사.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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