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3 03:1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개헌안(案)을 브리핑한 것은 1일 오후 6시 20분쯤이었다. 제 대변인은 30분간 민주당 개헌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헌법 4조를 직접 언급했다. 민주당이 그 조항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는 개헌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조항을 바꾸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4시간 후인 이날 밤 10시 15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조항이 너무 많아 대변인이 헷갈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수정할지를 의원들에게 물었는데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70여 명이 반대했다는 해명도 나왔다. 다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대변인이 미처 모르고 말했다는 취지였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前文)과 함께 '통일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4조에 잇따라 나온다. 대한민국이 현재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자 '통일 한국'이 지향할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수정 의견을 물었다는 4조는 1987년 개헌 때 신설됐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 체제, 유일 정당 체제, 유일 사상 체제로의 통일은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헌법재판소 블로그 '알기 쉬운 헌법')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나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통일 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롭게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개헌안 시안(試案)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이를 주도한 자문위 기본권·강령 분과 소위원회는 10명 중 6명이 전·현직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안이 나왔을 때 여야 간에 큰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 대변인은 '자유 삭제'를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뒤집었다. 의총 직후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더 넓은 의미"라는 설명까지 내놨었다. 그러나 이를 번복하는 문자메시지에는 '대변인 실 수'라는 한마디뿐 구체적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하자고 했던 국가적 현안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다. 몇 시간 만에 '삭제'에서 '유지'로 뒤집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여당의 신중하지 못한 개헌안 발표에선 헌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4시간 후인 이날 밤 10시 15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조항이 너무 많아 대변인이 헷갈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수정할지를 의원들에게 물었는데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70여 명이 반대했다는 해명도 나왔다. 다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대변인이 미처 모르고 말했다는 취지였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前文)과 함께 '통일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4조에 잇따라 나온다. 대한민국이 현재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자 '통일 한국'이 지향할 정체성을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수정 의견을 물었다는 4조는 1987년 개헌 때 신설됐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 체제, 유일 정당 체제, 유일 사상 체제로의 통일은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헌법재판소 블로그 '알기 쉬운 헌법')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나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통일 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롭게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개헌안 시안(試案)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이를 주도한 자문위 기본권·강령 분과 소위원회는 10명 중 6명이 전·현직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안이 나왔을 때 여야 간에 큰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 대변인은 '자유 삭제'를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뒤집었다. 의총 직후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더 넓은 의미"라는 설명까지 내놨었다. 그러나 이를 번복하는 문자메시지에는 '대변인 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하자고 했던 국가적 현안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다. 몇 시간 만에 '삭제'에서 '유지'로 뒤집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여당의 신중하지 못한 개헌안 발표에선 헌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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