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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5 03:13
법원, 작년 8월 1심선 징역 5년… 朴, 李재판 관련 입장 밝힌 건 처음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다. 작년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에서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승마 지원금 72억9000여만원과 최씨가 실소유주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000여만원 등 89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육필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고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이를 도왔다는 검찰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 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이 부회장 재판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법정 증언과 달리 탄원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1년 가까이 총수 부재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삼성의 경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육필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고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이를 도왔다는 검찰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
이로 인해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이 부회장 재판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법정 증언과 달리 탄원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1년 가까이 총수 부재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삼성의 경영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