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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도 패류독소 기준 초과…생산금지해역 3곳 추가 38곳으로 확대 뉴스1입력 2018-04-10 13:49:00 수정 2018-04-10 13:51:08 prevnext 댓글보

화이트보스 2018. 4. 11. 11:01


‘멍게’도 패류독소 기준 초과…생산금지해역 3곳 추가 3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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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10 13:49:00 수정 2018-04-10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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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패류 ‘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 키조개, 개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총 9종류

© News1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생산금지 조치지점이 3곳 추가돼 총 38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또 멍게도 패류독소 기준치 0.8㎎/㎏를 초과한 것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패류는 홍합, 굴, 미더덕, 바지락, 키조개, 개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총 9종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기준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지점이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했으며,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패류채취 생산금지 조치 추가 해역은 3곳은 경남 거제시 어구리, 통영시 학림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패류생산 금지해역은 Δ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Δ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Δ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Δ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Δ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Δ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Δ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등 총 38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