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파문]‘안철수 공격’ 배후 규명 요구

○ 바른미래당 “드루킹 몸통 수사해 달라”

바른미래당은 수사 의뢰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 수사 △댓글 여론 조작 관련 인지수사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네거티브 지침을 내렸던 문건과 이 사건 주범인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지난 대선 때 SNS상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론’이 널리 유포돼 안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줬는데, 김 씨가 이것과 유사한 주장을 오래전부터 퍼뜨려 왔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실제 김 씨는 “안철수는 부드러운 얼굴 가죽을 뒤집어쓴 이명박”, “그의 정체성이 MB의 후계 세력” 등의 문구를 담은 13건의 글을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계속 올렸다. 이를 근거로 바른미래당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 공 넘겨받은 검찰은 일단 ‘신중’
검찰은 댓글 여론을 조작한 김 씨와 공범들을 이날 구속 기소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대선 때 안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올린 게시물은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 시한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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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경 수사에서 김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나 돈을 받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을 업무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이 향후 보상을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휘관계가 아닌 단순한 묵인·방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폭발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인 데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섣불리 나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실리적 판단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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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80418/89661602/1#csidx82060495a1493a8ae0a775c77e928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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