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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작년 드루킹 고발때부터 인터넷 여론조작 의심했다

화이트보스 2018. 4. 23. 11:40



선관위, 작년 드루킹 고발때부터 인터넷 여론조작 의심했다

입력 : 2018.04.23 03:00

[드루킹 게이트]

"드루킹이 특정후보에 유리한 글 조직적 유포"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 6개월 있다가 불기소 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드루킹은 최근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 김동원씨의 필명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유는 불법 선거 사무실 개설 정도로만 알려졌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선관위가 대선 전에 드루킹이 조직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선관위로부터 드루킹 수사 의뢰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았다. 선관위는 "드루킹 등이 자기 블로그에 정권 교체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면, 이 글이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동시에 올라왔다"며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드루킹의 글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 나르고, 드루킹은 이를 독려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산한 글 중에는 당시 문재인·안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다만 선관위의 수사 의뢰서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 댓글 조작'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로서는 거기까지 혐의를 좁히지 못했다"며 "광범위하게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의뢰서를 작성해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여기서 더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드루킹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돼 수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때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드루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향후 특검 등이 도입되면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상대로 사건 처리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3/2018042300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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