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해양쓰레기 언론보도자료 모음 2

시화호 갯벌 웅덩이 곳곳에 고여있는 콘크리트 혼화제 액체입니다. 콘크리트 제조시

화이트보스 2018. 5. 6. 16:45



이런 독성물질을… 제주 바다가 위험합니다(2)

[현장]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해체… “재앙 올 수도”

2013년 06월 24일(월) 11:50 [안양시민신문]

 

↑↑ 시화호 갯벌을 매립해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를 갯벌에 붓자 시화호 갯벌은 흘러내린 시멘트 침출수로 범벅이 됐습니다. 검붉고 누런 침출수가 갯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재앙이 시작된 것이지요.

ⓒ 안양시민신문



■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독극물로 변합니다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 독극물로 변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멀티테크노단지 조성을 위한 시화호 갯벌 매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갯벌 매립에 폐콘크리트가 투입됐습니다. 그러자 갯벌에서 올라온 물이 시멘트와 만나게 돼 침출수 등이 시화호 갯벌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갯벌 곳곳에서 약 1천 마리의 철새가 떼죽음 당하는 환경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시멘트 안에는 6가크롬, 알루미늄, 납, 안티몬, 바륨 등의 유해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만드는 작업에는 혼화제, 지연제라는 다양한 발암성 높은 약품이 사용됩니다.

사진을 보면 시화호 주변 웅덩이에 검붉고 누런 액체들이 고여 있는 게 보입니다. 폐콘크리트 가루들이 갯벌 물을 만나자 독성 높은 발암성 혼화제들이 녹은 겁니다. 바다에서 콘크리트 케이슨을 부수는 해군의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시화호 갯벌 웅덩이 곳곳에 고여있는 콘크리트 혼화제 액체입니다. 콘크리트 제조시 사용되는 혼화제와 지연제 등은 독성 강한 발암물질임에도 제대로 된 사용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해군이 바다에서 콘크리트를 부수는 건, 제주도 해역을 오염시키는 무모한 행위로 당장 멈춰야 합니다.

ⓒ 안양시민신문



콘크리트 시멘트 침출수가 얼마나 심각한 독성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화호 현장의 침출수로 직접 실험했습니다. 미꾸라지를 폐콘크리트 침출수에 넣었습니다. 미꾸라지는 금방 온몸을 뒤틀며 죽었습니다. 민물고기인 미꾸라지 대신 숭어, 우럭, 망둥어 등 바다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결과는 미꾸라지와 같았습니다. 펄떡펄떡 뛰던 숭어가 5분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럭과 망둥어는 피부가 벗겨지면서 금방 죽었습니다.

폐콘크리트 침출수 물고기 실험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시화호 철새들의 떼죽음 원인을 살모넬라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폐콘크리트 침출수 독성 실험결과, 민물고기인 미꾸라지뿐 아니라 바다 물고기 숭어, 우럭, 망둥어도 처참히 죽었습니다.

ⓒ 안양시민신문



하지만 환경부 주장과는 달리 살모넬라균은 전염성균이 아닙니다. 살모넬라균은 요즘 여러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청거북 등의 몸에도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으로 야생동물이 죽는 것은 아니며, 전염도 되지 않습니다.

조류학자로 유명한 경희대학교 윤무부 교수는 시화호 철새 떼죽음 사건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문헌을 뒤져봐도 철새가 살모넬라균에 의해 죽었다는 사례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 환경부만이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시화호에서 콘크리트 침출수 탓에 철새들이 떼죽음 당하자 시공사인 수자원공사 고위 임원은 “환경법 규정이 없어 시멘트에 독성이 있는 줄 몰랐다”며 “환경부에 관련법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환경부는 “갯벌이나 물이 있는 곳에 폐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환경부에 파손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 물속에서 부숴도 문제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환경부 담당자는 “해당 법령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폐콘크리트 침출수 독성에 죽어간 철새들입니다. 환경부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살모넬라균은 야생동물을 죽이는 전염성균이 아닙니다. 폐콘크리트의 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안양시민신문



그러나 법 규정이 없다고 환경오염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해군의 무분별한 케이슨 해체 작업은 주변 바다에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한 별표7은 시멘트 폐기물 연안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덩어리로 전락한 케이슨을 바다에서 부수면 엄청난 양의 시멘트 가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멘트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더 큰 환경재앙입니다.


<계속 ☞>

↑↑ 압착기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부수는 안양천 공사 모습입니다.(사진 위) 바닥에 아주 자잘한 콘크리트 조각이 보입니다. 이런 콘크리트 분쇄작업을 바다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은 강정 해군기지 케이슨을 바다에서 부순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바다 속에 퍼졌을까요? 해양에 콘크리트 페기물을 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 안양시민신문

안양시민신문 기자기자
“안양시민신문”
- Copyrights ⓒ안양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