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문100답]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1.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뜻한다.
2.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따져보면?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 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 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했다. 주목할 점은 대학 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돼 있다.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품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다.
4.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초대권·할인권 등 여하한 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또한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과 채무 면제 및 취업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5. 김영란법에선 공직자의 가족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우자’만 포함된다. 정무위원회 안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만 가족의 테두리 안에 남겼다.
6.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선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었으며 이를 초과해 받으면 공직자만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징계가 아닌 과태료나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허용액수 면에서는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7. 공직자와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받나?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 있을 때에만 액수에 따라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수 적용의 틀은 배우자와 공직자가 동일하지만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8.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받나? 김영란법은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본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다.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9. 청탁의 예외도 있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 사유에 포함되면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10. 금품 수수 등의 형사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공직자 등이 1회에 제공받는 음식물(선물 또는 경조사비)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또한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3만원을 넘는 식사(과태료 부과 대상)를 연간 300만원어치 넘게 제공받는다면 역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11. 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도 있나? 김영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7가지 있다. ▷공공 기관의 위로·격려·포상금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기념품·홍보용품 등이다.또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12. 공직자 가족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나? 정무위원회 안은 공직자가 민법상 모든 가족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만 형사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과 충돌하고 공직자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족 관계까지 파괴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여야는 비판 의견을 수렴해 가족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13. 음식물의 경우 단체 식사를 하면 n분의 1로 적용하나? 그렇다.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눠 계산한다.
14. 음식물 3만원에 음료 등 주류 값도 포함되나? 술·음료수도 포함된 가격이다. 만약 4명이 2만5000원짜리 코스를 먹으면서 10만원짜리 와인을 마셨다면 1인당 5만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15.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음식·선물·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선물·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16.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가 없나?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만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니다. n분의 1로 분할하는 것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위의 사례에선 공무원 A 씨가 소비한 비용이 총 2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 3만원이라는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18. 제3자가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가령 A 공무원이 공공 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 직원 B 씨와 식사를 하다가 평소자신과 친분이 있는 C 씨를 불러 식사 자리에 합석하게 했다. 세 사람이 각각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B 직원이 이를 계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렇다.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공직자 등의 접대비에 포함시킨다. A 공무원은 총 4만원의 식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19.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업홍보물(다이어리·USB·필기구 등)을 받았다. 홍보물도 선물에 포함되나? 누구한테나 주는 홍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아도 상관없다. 김영란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20. 기념품 혹은 홍보 용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 기관의 로고나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1. 선물 가격의 기준은 정가인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2. 정가 대비 파격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해 선물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파격 할인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실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된다.
23.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면 선물 기준을 적용하나, 경조사비 기준을 적용하나? 결혼식이나 상가에 보내는 화환은 경조사비에 포함되므로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조사비에는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이나 음식물 값이 모두 포함된다.
24. 중앙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의 결혼식에 해당 부처와 관련된 협회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축의금 100만원을 냈다면 A사무관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A사무관이 받은 축의금의 출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협회 직원들이 각각 10만원 이하씩 돈을 모아 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그 돈의 출처가 협회라는 하나의 법인이라면 문제가 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1인당 10만원 이하다. 협회 자금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1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식사 대접 비용 상한선 3만원이 넘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식사비인 2만9000원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커피 값 4800원이 식사비에 포함돼 총 3만380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식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 대기업에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와 공무원이 모처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고 기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때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후 처분이 결정된다. 친구라는 사적인 관계냐 아니면 업무와의 관계성이 있는 공적 관계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식사 대접 비용 5만원은 상한선 3만원이 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서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7. 공무원의 경조사에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10만원짜리 화환(조화)을 보내고 경조비 10만원을 보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 화환 역시 금액으로 환산돼 경조사비에 포함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화분이나 난은 선물에 포함돼 선물비용 상한선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29. 공기업 과장이다. 납품 업체 직원 3명이 “잘 부탁한다”며 현금 99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냈는데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되나? 공직자 본인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금품 수수 사실을 즉각 신고하거나 다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
30. 공기업 임원의 며느리가 11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하도급업체 직원에게서 받았다면? 며느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기업 임원에게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며느리는 경우에 따라 기존 법령에 따라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선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해당 공직자가 입증하려면 제3자가 신고나 제보 등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32. 결혼을 앞둔 사무관이다. 담당 공기업 직원이 5만원의 축의금을 주면 금품 수수로 처벌받나? 금품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음식물·선물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33. 공기업 직원이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전달한다면 금품 수수인가? 그렇다. 금품이라는 것은 상품권·식사·숙박 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다 포함된다. 영수증이 없어 금액 측정이 불가하면 시장에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조한다.
34.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는다면?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A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200만원 상 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골프채)을 공직자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 배우자에게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 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36. 공기업 과장이다. 직장 상사가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37. 공기업 부장이다.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처벌을 받나? 둘 다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금품을 지급한 자와 받은 자 둘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공무원연금공단 상사가 후배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냈다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선 액수 기준도 없다.
39.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A 민원인이 부정 청탁을 해와 거절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이 계속해 부정 청탁을 해온다면? 이경우 공무원은 최초 부정 청탁을 받는 즉시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A 민원인의 경우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원인이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1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41. 고위직 공무원을 남편으로 둔 중학교 선생 부인이 인사를 앞두고 남편이 관할하는 단체의 임원으로부터 5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반환하면 된다. 부인도 이 건만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42. 공무원 A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 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가족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처남과 며느리 둘 다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현행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44. 고위 공직자 A 씨의 아들이 산하단체 직원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배우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A 씨의 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A 씨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A 씨의 아들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5. 공공 기관에서 관련 업체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면? 선물을 업무 추진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의 출처보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업무 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직자 등에게 집행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범위 기준인 ‘5만원 이하’여야 한다.
46. 정부 산하단체 주관의 포럼이 끝나고 해당 지자체에서 오찬을 제공했다면? 공식적인 행사였고 포럼에 참석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처 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김영란법에 해당돼 1인당 3만원 이내여야 한다.
47. 건설회사 직원 D 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동기 E 씨에게 1년간 10차례 술과 밥을 사는데 310만원을 썼다.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금품 수수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때 공무원인 E 씨가 1년간 D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155만원이다.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하지만 연간 누적 금액이 155만원이고 김영란법의 형사처분 기준인 300만원 미만이므로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48. 공직자가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자진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시행령에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즉시’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해명과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답부터 말하자면 민원 사항에 대한 제안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 행위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건의하는 것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50. 만약 지역 구민의 고충 민원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대가성이 오고 갔다면?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갔을 때는 명확한 ‘뇌물 수수’ 행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
51. 국회의원이 민원과 관련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처리하도록 해당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었을 때? 국회의원이 공직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고 처리하도록 부탁했다면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 청탁’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52.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피감 기관에 특별한 압력이나 위력 행사 없이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요구했고 피감 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민원을 들어준 때는? 법령에 위반되면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위력이나 강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53. 국회의원이 기자와 둘이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기자가 국회의원으로부터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접대를 받은 것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대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다.
54. 국회의원이 민원인과 둘이서 점심을 먹고 7만원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3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한 대상자가 민원인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55. 국내 대형 증권사의 프라이빗 뱅커(PB)로 일하는 A 씨는 정기적 으로 고객들에게 5만원 이상의 영화 관람이나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A 씨로부터 선물을 제공받는 고객들 중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직군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고객들 중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
56. 국내 금융회사들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의 지점장인 A 씨는 고위공무원인 고객 B 씨에게 1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 권’을 제공했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57. 국내 대형 은행 영업 직원인 A 씨는 자신의 고객인 B 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100만원을 초과하는 호텔 숙박권을 선물했다면? 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선물을 제공받은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공기업 영업본부 직원 A 씨는 영업본부장 B 씨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는 계약 업체 직원 C씨가 B 씨와 함께 있었고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C 씨가 60만원을 계산했다. 이때 A 씨는 C 씨가 누구 인지도 몰랐고 B 씨가 식사를 계산했다고 알고 있었다면? 영업본부 직원 A 씨는 계약 업체 직원 C 씨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 목적에 따른 해석에 충실하다면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 외에 간접적인 교육을 제공하거나 대상자의 내부 승진을 위한 실적 지원 등도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이 돼야 한다.
60.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B 씨와 초등학교동창이다. 현재 A 씨는 B 씨가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B 씨는 A 씨의 배우자인 C 씨가 주최하는‘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면? 지자체 사업에 입찰 중인 건설 업체 대표 A 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B 씨와 배우자 C 씨는 ‘B 씨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B 씨가 이를 알고 신고했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셋째, B 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C 씨가 A 씨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이때 A 씨가 B 씨의 배우자가 아니라 ‘동생’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500만원을 후원했다면 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민혁 법무법인 태승 변호사는 “김영란 법은 친족 등에 관해서는 규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6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친구인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 B씨에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부탁해 자신의 회사가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 하며 50만원을 지급했다면? 판례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경찰청 정보과 근무 경찰관인 B 씨에게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업체 선정 업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62. 의료 기기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경쟁 업체에서 의료 기기 관련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특허 출원 사건에 대해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씨의 친구인 변리사 B 씨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했다. C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A 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B 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무관 C 씨가 부정 청탁을 거절했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청탁 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63. A건설회사 직원들은 OO구청의 B건축과장과 평소 업무와 관련해 자주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A건설회사 직원 10명은 각각 1만원씩을 갹출해 B과장의 생일 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 물했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여러 명이 같은 목적으로 금전을 추렴했다면 ‘동일인’이 선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가액 5만원을 넘어선 선물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64. 자동차 회사의 영업 직원인 A 씨는 회사 차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고위 공무원인 B 씨에게 ‘공무원 할인’을 적용해 자동차를 판매 했다면?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다.
65. 신문사 기자인 A 씨는 자신이 출입하는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1인당 4만원이 나와 각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강압 및 대가성 없이 단순 부탁인 경우라도 부정 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기획사 사장이 음악방송 PD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다.
68.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주요 기업에 공문을 보내 후원을 요청해도 되나?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공식적인 요청’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69.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사고’를 통해 후원 문의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나? 번호를 넣는 자체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김영란법에 따라 청탁을 받는 대상이 민간 기업인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70. 현재 국내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행 중이다. 이처럼 사외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민간 기업’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 사외보도 잡지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된다. 즉,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속하게 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 된다.
71. 사보의 정기간행물에도 종류가 있다. 기타 간행물이 아닌 정보 간행물로 등록돼 있다면 ‘김영란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사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만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발행자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72. 사보 발행인이 ‘김영란법’ 대상이 돼 인쇄 사보가 아닌 웹진 형태의 사보로 전환한다면 그 법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나? 현재의 김영란법 조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73.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이 기존에 발행 중이던 사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에도 사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나 예외 조항은 없나?
74. 기업 후원을 받아 기자가 해외 취재를 가게 됐다.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75. OO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신문사 기자 A 씨가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다.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 됐다면? A 씨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한 금품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6.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OO방송에 취업하고자 했다. A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지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 씨를 통해 OO방송 인사담당 국장 C 씨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면?
77.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내의 선물은 해도 되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교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선물을 건네거나 받는 것은 금지된다.
78. 사립초등학교 교사다. 학부모로부터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 달라’ 는 부탁을 받고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적용 대상이다. 교사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79. 사립학교 교사다. 수행평가를 앞두고 부인이 학부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배우자는 엄연히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다. 교사 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학교 입학에 관한 업무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 부정 청탁에 해당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만큼 형사처분 대상이다.
아버지의 청탁 행위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돼 제3자를 위한 부정 청탁에 해당된다.
81. 사립학교 이사장은 영향력이 크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당초 법안에는 사립교원만 명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이사장이 부정 입학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82. 사립초등학교 교장이다. 외국인 기간제 교사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장과 외국인 기간제 교사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
83. 대학교수다. 친구로부터 자녀를 잘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금품은 받지 않았다. 그래도 처벌받나?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 청탁 금지 위반이다. 김영란법에서는 부정 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하는데 이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사유에 포함된다.
84. 학생이 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거나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면 부정 청탁인가? 학생 본인이 직접 교수에게 장학금 및 성적과 관련해 부탁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발언권으로 본다.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의 부모가 요청하면 부정 청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85.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고 다음번에 반대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앞서 대접 받은 부분은 상계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인 3만원 미만이면 괜찮다. 이때 그 이상인 만큼 처벌 대상이다.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상계되지 않는다.
86. 사립대 교수다. 국립대 교수와 강연료 상한액이 다르다고 들었다?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는 ‘외부 강의 시간당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를 받고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분류돼 ‘시간당 40만원(총장=5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으로 봐야 하는 서울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선은 30만원(총장=40만원)이다.
87. 모든 유치원이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데 사립 어린이집도 대상인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해당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종사자만 포함되고 사립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8.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면?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상이 되고 직무와 연관이 있고 100만원 이하를 받았으므로 최고 5배인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89. 어디까지를 골프 접대로 봐야 하나?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본다.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대부분의 골프장 이용료가 이를 초과하는 만큼 직무와 관련한 골프 접대는 사실상 모두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90. 기자다. 취재원과 골프를 해도 처벌받나? 기자가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취재원이 돈을 내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91. 대학 동창인 기자와 공무원·회사원이 골프를 했다. 140만원 상당의 비용은 보너스를 받은 회사원 친구가 전부 계산했다. 처벌 대상인가?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이 안 된다. 다만 회사원 친구가 기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직위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단순한 친목 목적이었다면 4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 혼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1인당 금품 수수액은 70만원이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93. 같은 상황에서 기업인이 친구인 기자에게 ‘입찰에 유리하도록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 기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업인이 다른 회사 동료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 기업인 본인도 부정 청탁 과태료 대상이다.
94. 중앙 부처 국장이다. 지난해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고 한 달 뒤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 친구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더라 도 처벌 대상인가? 중앙 부처 국장은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두 차례 제공 받은 것이고 대기업 임원은 이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서로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95. 사교 목적의 경조사 선물도 할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한 경조사비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받는다.
96. 사교 목적의 동호회 모임을 갖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걸리나? 함께 동호회 모임을 갖는 판사, 변호사, 대학병원 의사, 기자 등 4명이 골프를 하고 240만원의 비용은 판사가 지불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1인당 6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인 만큼 과태료 대상이다.
97. 일반 병원 의사다. 부인이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나? 일반 병원의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98. 언론인이다.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료나 강연 횟수에 제한은 없나? 공무원은 외부 강연 횟수와 시간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99. 군 장교다. 지인에게 자녀의 자대 배치를 부탁받으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처벌 대상인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회당 100만원 이하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100.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구청 공무원 10명에게 90만원씩 총 9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다면? 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 형법에 의해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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