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9.04 03:03
[대학에 불어닥친 변화 바람]
7만여명 처우 개선안 발표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 중 임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사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강사 측과 대학 측 모두 개선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필요한 2000억~3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실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시간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 협의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사제도 개선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고, 강사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대학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시간강사가 대규모로 해고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이번 개선안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자가 모두 합의한 개선안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수·부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현행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다. 불가피한 이유가 없으면 최대 3년까지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강사들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못 받는데, 앞으론 방학 중에도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 임금 수준은 강사와 대학 간 임용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협의회 측은 현재 7만6164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 혜택을 모두 주면 최소 2331억원(방학 중 100만원 정액 지급 시)에서 최대 3326억원(방학 중 기존 강의료 지급 시)까지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추가 재정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고 입학금마저 폐지되 는 상황에서 강사 제도 개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모두 대학에 떠넘기면 엄청난 재정 압박이 된다"고 했다.
만약 추가 재정을 대학이 부담하면 많은 대학이 제도 시행 전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강사법을 발의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3일 시간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 협의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강사제도 개선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고, 강사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대학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시간강사가 대규모로 해고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이번 개선안은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자가 모두 합의한 개선안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수·부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현행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다. 불가피한 이유가 없으면 최대 3년까지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강사들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못 받는데, 앞으론 방학 중에도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 임금 수준은 강사와 대학 간 임용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협의회 측은 현재 7만6164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 혜택을 모두 주면 최소 2331억원(방학 중 100만원 정액 지급 시)에서 최대 3326억원(방학 중 기존 강의료 지급 시)까지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추가 재정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고 입학금마저 폐지되
만약 추가 재정을 대학이 부담하면 많은 대학이 제도 시행 전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강사법을 발의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