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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화이트보스 2018. 12. 21. 11:24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이슈 점검>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② 환경·재정·법률문제는
“광주·전남 쓰레기 처리장” vs “친환경적 발전소”
미가동시 매년 손실 발생·매몰비용 여전히 ‘평행선’
환경영향평가 절차·광주 쓰레기 반입 등 입장차 여전

SRF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최대 현안인 고형폐지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재정·법률 등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SRF, 과연 안전한가?

우선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생명ㆍ건강과 환경의 위협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범대위는 1일 소각량 444t 중 나주시 쓰레기는 3%에 불과해 사실상 나주시가 ‘광주·전남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자료를 들어 SRF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많고 비성형 SRF는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낮은 품질의 고형연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만 규제하고 총량규제는 하지 않는다며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우 총 다이옥신량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난방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난방공사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LNG발전소 등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소 가동 시 SRF 사용 30% 감축과 전남권 SRF 우선 사용,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 유지 등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을 약속했다. 오세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부 부장은 본보 칼럼을 통해 “실제로 시운전기간 중 배기가스를 측정한 결과 다이옥신은 불검출 또는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극미량이 검출됐고, 기타 오염물질도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해 친환경성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다수의 SRF 시설이 가동중이나 환경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SRF보다 이전 단계인 쓰레기소각장이 국내 수도권 등 여러 곳의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으나 별다른 피해사례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RF의 환경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SRF 시설은 단기적으로 대책이 없고 중장기적 대책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 건강비용 차치하고 경제성도 의문시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날 토론회에서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며 “독일은 철저한 환경 규제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막대한 적자 발생?

현재 재정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난방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발전소를 준공해 놓고도 1년 넘게 LNG보일러만 가동하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해 입은 손해에 대해 올해 초 나주시를 상대로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추가적인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구상권 청구까지 겹치면 나주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와 주식회사 청정빛고을이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연간 18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난방공사는 불가항력(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것이니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패소할 경우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난방공사의 입장과는 달리, 범대위 측은 회계 자료를 보여주지 않아서 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적자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 여부라는 것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대구와 진주 혁신도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규모의 절반이지만 지역난방의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지역난방사업체 중 난방공사를 제외한 31개 업체 40개 사업장이 대부분 LNG를 사용하고 있고 난방공사보다 시설 규모도 적은데 이 사업체들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SRF 미가동시 대규모 매몰비용 발생 문제도 마찬가지다.

난방공사는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건설비 1천554억원과 SRF 미사용에 따른 매년 수 백억원의 추가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매번 바뀌는 매몰비용에 대해 큰 관심없다”며 “주민의 생명·건강에 관한 문제를 돈 문제로만 다루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법적 문제 해결도 ‘첩첩산중’

법적 분야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수렴의 적정성 문제다.

난방공사 측은 지난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와 2013년 11월 환경영향평가(본안)제출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입주 예정인 주민을 파악해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 대표와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충실한 대화와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광주권 SRF 반입 허용 여부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애초 발전소를 준공하고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1년 넘게 가동을 못 하는 이유는 ‘광주권 SRF 연료 반입’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광주권 SRF 반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나주시와 협의 마쳤다”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2013년 8월 1일 전남도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SRF 활용 동의 요청’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2009년 전남도, 전남 6개 시·군과 체결한 업무협력합의서에 따라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SRF 연료 부족으로 발전소 건설을 보류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권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통해 연료부족난을 해결하려 한다”며 전남도의 ‘동의 여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남도는 ‘광주권 SRF 반입’에 대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집단에너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회신했다. 나주시도 8월 29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지만, 전남도 회신 내용과 같은 공문을 다음날 회신했다. 이를 두고 난방공사는 ‘동의했다’고 해석한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광주권 SRF 반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의 여지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일 뿐 사업의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교통평가, 경관심의, 주택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도 그중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며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주 SRF 반입 허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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