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31 15:51
미국 하원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초당파적 법안이 30일(현지 시각) 발의됐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려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등을 입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한 동맹 지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계 앤디 김(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전 의회에 입증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감축이 어렵게 했다.
‘미·한 동맹 지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계 앤디 김(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전 의회에 입증해야 할 여러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감축이 어렵게 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줄이려면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한국이 스스로를 완전히 방어하고 주한미군 감축 후 미국 이익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회 관련 위원회에 증명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에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완료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국 동맹국과 주한미군 감축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은 결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에 북한이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 감축은 결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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