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6 03:02
거대 정당들이 지역구 휩쓸수록 군소 정당들이 비례 더 나눠가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완전(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 갖게 된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명부 투표에서 30%를 얻었다면, A당은 전체 의석 300석의 30%인 90석을 보장받는다. 지역구 선거에서 A당 후보 80명이 당선됐다면, 이 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선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이 당선된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A당 후보 중 100명이 당선된 경우다. 지역구 당선자를 떨어뜨릴 수는 없으므로 A당은 100석을 다 갖게 되지만, A당 비례대표 후보는 전원 탈락한다. 또 10명의 '정원 외 당선자'(초과 의석)가 생겨, 전체 의석은 310석이 된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이런 초과 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역구 정원이 240석이고 비례대표 정원이 60석인데 A·B·C·D당이 각각 지역구 당선자를 100명, 120명, 20명, 0명 냈고, 정당명부 투표에서는 30%, 25%, 30%, 15%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A·B당은 정당 득표율대로라면 90석(30%), 75석(25%)만 가져가야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그보다 많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C당은 90석(30%)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에 불과해 비례대표를 70석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연동률이 50%이기 때문에 70석의 절반인 35석만 일단 가져간다. D당은 45석(15%)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비례대표를 45석 가져가야 하지만, 역시 연동률 50%에 따라 45석의 절반인 22.5명, 반올림해서 23명만을 가져간다. 이렇게 지역구 당선자 240명, 비례대표 당선자 58명이 먼저 확정된다.
그런데 비례대표 정원이 60석이므로 2석이 남는다. 이 2석은 A·B·C·D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다. 2석을 득표율대로 나누면 0.6, 0.5, 0.6, 0.3이므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6'으로 가장 큰 A·C당이 1석씩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A당은 101(지역구 100+비례 1)석, B당은 120(지역구 120+비례 0)석, C당은 56(지역구 20+비례 36)석, D당은 23(지역구 0+비례 23)석이 된다. 전체 의석은 300석으로 고정되고 초과 의석은 생기지 않는다.
어떤 식이든 50% 연동형이 도입될 경우, 정의당 등 여권 성향의 군소 정당처럼 지역구 당선자는 극소수에 그치면서 고정 지지층이 있는 당에 유리하다. 거 대 정당이 지역구를 휩쓸수록 비례대표를 덜 가져가게 되고 군소 정당들이 이를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정당 명부 투표 득표율(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선거제도. 지역구 선거 1위 후보는 무조건 당선시키고,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절해서 각 당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당 득표율에 맞춘다.
완전(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각 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 갖게 된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명부 투표에서 30%를 얻었다면, A당은 전체 의석 300석의 30%인 90석을 보장받는다. 지역구 선거에서 A당 후보 80명이 당선됐다면, 이 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선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이 당선된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A당 후보 중 100명이 당선된 경우다. 지역구 당선자를 떨어뜨릴 수는 없으므로 A당은 100석을 다 갖게 되지만, A당 비례대표 후보는 전원 탈락한다. 또 10명의 '정원 외 당선자'(초과 의석)가 생겨, 전체 의석은 310석이 된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이런 초과 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역구 정원이 240석이고 비례대표 정원이 60석인데 A·B·C·D당이 각각 지역구 당선자를 100명, 120명, 20명, 0명 냈고, 정당명부 투표에서는 30%, 25%, 30%, 15%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A·B당은 정당 득표율대로라면 90석(30%), 75석(25%)만 가져가야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그보다 많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C당은 90석(30%)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에 불과해 비례대표를 70석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연동률이 50%이기 때문에 70석의 절반인 35석만 일단 가져간다. D당은 45석(15%)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비례대표를 45석 가져가야 하지만, 역시 연동률 50%에 따라 45석의 절반인 22.5명, 반올림해서 23명만을 가져간다. 이렇게 지역구 당선자 240명, 비례대표 당선자 58명이 먼저 확정된다.
그런데 비례대표 정원이 60석이므로 2석이 남는다. 이 2석은 A·B·C·D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다. 2석을 득표율대로 나누면 0.6, 0.5, 0.6, 0.3이므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6'으로 가장 큰 A·C당이 1석씩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A당은 101(지역구 100+비례 1)석, B당은 120(지역구 120+비례 0)석, C당은 56(지역구 20+비례 36)석, D당은 23(지역구 0+비례 23)석이 된다. 전체 의석은 300석으로 고정되고 초과 의석은 생기지 않는다.
어떤 식이든 50% 연동형이 도입될 경우, 정의당 등 여권 성향의 군소 정당처럼 지역구 당선자는 극소수에 그치면서 고정 지지층이 있는 당에 유리하다. 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정당 명부 투표 득표율(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선거제도. 지역구 선거 1위 후보는 무조건 당선시키고,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절해서 각 당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당 득표율에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