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 줄지어 선 미군 전투 차량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10/3d2f375a-5df6-4167-950c-a608fdd9fb86.jpg)
지난 11월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 줄지어 선 미군 전투 차량들. [연합뉴스]
美상하원 국방수권법 통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합의
북한에는 강력한 대응 촉구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NDAA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되는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의회는 감축을 허용하는 3가지 예외 상황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감축의 정도가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친 경우를 꼽았다.
2020년 NDAA는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문화했다. 미 의회는 NDAA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이 가하는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제재, 억지력이 필수적이라는 의회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썼다. 의회는 또 북한의 석탄·광물·섬유 등의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