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23 11:05 | 수정 2019.12.23 15:46
현행 선거법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은 그대로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이 안(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이 안(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쳐서 4+1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만든 모임이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잠정 합의안과 관련, "그렇게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한다"며 "현재까지 합의안 사항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범여 4+1의 이같은 선거법 수정안은 애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구가 너무 많이 축소된다"고 반발해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4+1 협의체는 '250+50'에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다 결국 석패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4+1 협상에서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고 군소야당은 애초 기대했던 비례대표 대거 확대는 어렵게 됐다. 다만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 배분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참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범여권이 의회 내 다수를 계속 점하기 위해 야합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비례 30석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바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안에 따를 경우 실제 연동률은 20%대로 내려가 한국당도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표결 처리를 끝까지 막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잠정 합의안과 관련, "그렇게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한다"며 "현재까지 합의안 사항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범여 4+1의 이같은 선거법 수정안은 애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구가 너무 많이 축소된다"고 반발해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4+1 협의체는 '250+50'에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다 결국 석패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4+1 협상에서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고 군소야당은 애초 기대했던 비례대표 대거 확대는 어렵게 됐다. 다만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 배분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참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범여권이 의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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