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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합의안.. 검찰 "추가 수정 필요"

화이트보스 2019. 12. 25. 17:13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합의안.. 검찰 "추가 수정 필요"

하세린 기자 입력 2019.12.25. 16:37

         

필리버스터 정국 속 내년 1~2월 통과 전망
여야 '4+1 협의체'가 지난 23일 최종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 관련 검찰 반응. /그래픽=이지혜 디지안기자


지난 23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원안(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추가됐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선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유지된 것이어서 검찰은 수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무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불송치 사건,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경찰이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하게끔 돼 있다.

협의체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요구를 넘어 위법·부당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안대로라면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대 90일간 경찰 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재수사를 한 경찰이 다음번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의 기록열람→재수사 요구→경찰의 불송치'가 무한반복될 수 있다. '재수사해야 한다' 문구가 합의안에 명시돼도 결국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재수사 요구-재송부'가 무한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23/사진=뉴스1

◇"실효적 사법통제 필요"
아울러 검찰은 수사지휘 폐지 보완책으로 합의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했지만 그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경찰 스스로 판단해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나 영장청구 여부 판단 등 두가지 경우에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나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형재난,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종결 전에도 검찰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했다지만) 실효성이 적은 얘기"라며 "(현재 안대로라면) 실제로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큰 틀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공백이 메꿔져야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현장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영장심의위원회 재검토 필요"
협의체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심의위원회는 '영장 발부를 위한 제도'라며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번 놓이게 하는 만큼 기본권 보장을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경찰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 검사는 진술을 할 수 없어 경찰 수사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국회 결정 존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재인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검찰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의체는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공수처 검사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맡기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청문회와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부패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정치적 중립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검찰의 기본적 입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나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공식 답변이나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닌 만큼 본회의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회기 쪼개기' 전략… 1~2월 임시회 통과 전망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는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전술을 쓰고 있어 검찰개혁법안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연초에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5일 자정까지인데, 여야가 번갈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26~27일 임시회, 30~31일 임시회 등 짧은 임시회를 잇달아 연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에선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26일 임시회를 열면 25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곧바로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30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처리 가능하다. 직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하면 1월이나 2월 임시국회 소집 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현재 합의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완곡하게 밝혔다. 지난 23일 합의안 내용이 보도된 이후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이라며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수정 의견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내가 아닌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검경 수사권 표결이 이뤄지면 검찰의 수정 요구가 반영될 여지도 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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