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31 13:10 | 수정 2020.01.31 13:40
유경준 전 통계청장 "비정규직 과도 추정" 정부 주장 반박
"ILO권고항목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가능성 없어"
"통계청은 아무 문제 없는 통계를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이 '지난해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정부의 해명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 통계청의 비정규직 통계를 직접 재분석해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논문을 31일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하면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월 기준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8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사방법이 일부 변경돼 기존의 비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었으며, 이 때문에 시계열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병행조사에서 고용 계약 기간,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됐고, 이것은 (근로자) 본인의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환기했다"고 했다.
"ILO권고항목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가능성 없어"
"통계청은 아무 문제 없는 통계를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이 '지난해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정부의 해명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 통계청의 비정규직 통계를 직접 재분석해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논문을 31일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하면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월 기준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8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사방법이 일부 변경돼 기존의 비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기간제로 답변을 바꾸었으며, 이 때문에 시계열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병행조사에서 고용 계약 기간,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됐고, 이것은 (근로자) 본인의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을 환기했다"고 했다.

유 전 청장은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과 기간제·비기간제를 혼돈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장한 병행조사 항목을 추가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했지만, 유 전 청장은 형태가 다른 비정규직 사이에서 변화가 있었을 뿐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취급된 건 아니라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은 근로형태의 분류로, 근로계약기간 상 분류인 기간제·비기간제와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보지만, 비기간제 중에서도 시간제, 파견, 용역, 가정내 근로자 등은 예외없이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묻던 '총고용예상기간'을 비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추가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직전 달까지 비기간제로 분류됐던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 답변을 변경했고, 이러한 근로자가 30~50만명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작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근로형태상 분류와 계약기간의 분류를 혼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통계청은 그 규모를 '30~50만명의 60%'라고 바꾸었다.
유 전 청장은 정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비기간제 비정규직'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변경됐을 뿐,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바뀐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답변한 근로자가 동일 업종, 동일 산업은 물론 동일 직장에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가 매달 일정부분(36분의 1) 표본이 교체되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최소한 3분의 1이 바뀐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은 근로형태의 분류로, 근로계약기간 상 분류인 기간제·비기간제와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보지만, 비기간제 중에서도 시간제, 파견, 용역, 가정내 근로자 등은 예외없이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묻던 '총고용예상기간'을 비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추가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직전 달까지 비기간제로 분류됐던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 답변을 변경했고, 이러한 근로자가 30~50만명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작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근로형태상 분류와 계약기간의 분류를 혼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통계청은 그 규모를 '30~50만명의 60%'라고 바꾸었다.
유 전 청장은 정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비기간제 비정규직'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변경됐을 뿐,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바뀐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답변한 근로자가 동일 업종, 동일 산업은 물론 동일 직장에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가 매달 일정부분(36분의 1) 표본이 교체되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최소한 3분의 1이 바뀐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기존의 비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변경된 설문항목으로 인해 자신의 고용형태를 기간제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봤다. 2018년까지 비기간제로 잘못 답변한 기간제 근로자가 답변을 바꾸더라도, 기존 조사에서도 부가항목을 통해 충분히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8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 51~58번에 걸쳐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향후 근로지속의 여부 등을 파악해왔다.
유 전 청장은 "2018년 이전에 잘못 분류된 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정부의 입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주장으로 국가통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규직 감소는 경제상황 악화, 고용정책 실패에 따라 실직·이직이 잇따르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억제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비기간제인 임금근로자가 1년 전에 비해 28% 감소했는데, 그중 72.4%가 상용직이라는 점에서 정규직의 감소 원인을 유추한 것이다. 또 늘어난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와 보건복지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청장은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17시간 미만 근로자로 시간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다"며 "따라서 질문문항의 변화로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전 청장은 또한 2002년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한국의 비정규직 개념이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일자리 상당수는 단시간 근로에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비정규직의 분류는 임시직(temporary workers)이라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직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그는 "이번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비정규직 통계 해석의 어려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선언으로 인한 정부의 입장이 빚어낸 결과"라며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의 복잡한 이면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의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청장은 "2018년 이전에 잘못 분류된 정규직이 존재한다는 정부의 입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주장으로 국가통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규직 감소는 경제상황 악화, 고용정책 실패에 따라 실직·이직이 잇따르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억제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비기간제인 임금근로자가 1년 전에 비해 28% 감소했는데, 그중 72.4%가 상용직이라는 점에서 정규직의 감소 원인을 유추한 것이다. 또 늘어난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와 보건복지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청장은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17시간 미만 근로자로 시간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다"며 "따라서 질문문항의 변화로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전 청장은 또한 2002년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한국의 비정규직 개념이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일자리 상당수는 단시간 근로에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비정규직의 분류는 임시직(temporary workers)이라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직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
그는 "이번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비정규직 통계 해석의 어려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선언으로 인한 정부의 입장이 빚어낸 결과"라며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의 복잡한 이면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의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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