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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사건 지휘감독권, 총장 아닌 검사장에

화이트보스 2020. 2. 12. 08:56



秋 "사건 지휘감독권, 총장 아닌 검사장에" 이성윤 편들기

입력 2020.02.12 03:00

기자간담회서 전날 이성윤 비판한 광주지검장에 "상당히 유감"
前법무장관 "총장에게 지휘·감독권 있다는 검찰청법에 정면배치"

법조계에선 "秋장관이 밝힌 수사·기소권 분리는 초법률적 발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사건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정권 수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중요 사건 중 첫째로 꼽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 등 13명이 1차 기소된 상태지만 검찰은 4·15 총선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예정해 놓고 있다.

11일 오후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공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11일 오후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공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남강호 기자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검에서 열린 총선 대비 수사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총장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 기소 지시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지검장을 노골적으로 편든 것이다. 그러나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 주장은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검찰청법 12조에 정면 배치된다"며 "검사장이 독립 결재권이 있어 총장 지시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간 검찰을 향해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책임지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 장관이 밝힌 '수사·기소 주체 분리'는 현행법과 상충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청법 4조 역시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선진국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체계나 입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수사·기소권 분리는 초법률적 발상"이라고 했다.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의 본질은 공소권인데 기소권을 배제한 검사를 만드는 것은 검찰 제도 본질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나누려면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 개정 전에 '시범 실시'를 해보겠다고 했다. 헌법학자인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법치 행정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법률 개정 전에 훈령 등 하위법에 근거해 밀어붙인다면 법치 행정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추 장관 주장은 예전에도 검찰 내부에서 나왔지만 수사 비효율 문제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 특수부 사례를 들며 "대규모 사건은 공판부 총괄심사관이 심사해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도 수사·기소를 한 사람이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직 검찰 간부는 "일본의 경우, 특수부 검사로 수사를 하다가 총괄심사관으로 가서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 특수부가 대검 반부패부와 상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 수색을 한 달 넘게 뭉개고 있는 데 대해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라며 문 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해선 "아직도 몇 분은 피의자로 남아 있다.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침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안에 따라 '기소가 끝났다' '수사가 안 끝났다'고 잣대를 바꿔가며 정권 방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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