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특수선자료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화이트보스 2020. 4. 24. 14:19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노후어선 대체 건조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류선형

사무관 김도한

주무관 박민철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

 

3.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 「어선법33(표준어선형의 개발)

 

4. ‘20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현대화 지원 어선의 에너지 절감 정도(%)

7

7/10.8

7/10.8

7/

2

단위 시간당 유류 소비량 감소비율

(기존선 톤당마력-현대화어선 톤당마력)/기존선 톤당마력×10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20계획

’21계획

사업물량()

400

400

400

400

정부 이차보전예산액

833

833

833

833

사업비 계

17,778

17,778

17,778

17,778

수협은행 융자지원

16,000

16,000

16,000

16,000

자부담

1,778

1,778

1,778

1,778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사업물량은 예산 한도내에서 선정

.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법41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 포함)으로서, 노후어선을 대체하여 현대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

그 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어선형 연구개발사업(R&D) 시제선 건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노후어선 : 선령 15년 이상 선체·기관·장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3.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지원범위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설계에 따른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 현대화 표준설계는 어선법관련 어선설비기준 고시 등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되어야 함

우선순위

 

지원 대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대로 ·도지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선단조업선자율적으로 선단규모 축소(선단 총톤수 감톤 등) 희망때에는 최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동일한 순위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 순으로 한다.

선단 전체 어선의 대체 건조

선단 중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대체 건조

선단 중 운반선을 대체 건조

선단에서 운반선 2척 이상 대체 건조 희망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의된 사항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지원규모 및 한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물량

지원액

융자

자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을 위한 대체 건조

400

17,788

16,000

1,788

지원대상 업종에 따라 건조선가 차이로 사업물량은 변동 가능

지원한도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노후어선 대체건조

실 투입 비용의

90%

실 투입 비용의

10%

 

5. 지원조건

이차보전 예산액 : 국고보조 833백만원

지원조건 : 융자 90%, 자담 10%(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정책금리 : (개인) 고정 2% 또는 변동, (업체/법인) 3%

변동금리는 대출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사업집행주체 :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도지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업종별 감척상황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한다.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

 

·도지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 집행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2), 사업계획서(별지 3) 및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 및 통보

 

·도지사(··)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 발생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없다.

 

·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체하여야 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업비 집행단계

융자신청·지급

 

·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5) 신청하는 경우 사업 이행상태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6)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관계 증빙자료(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융자금 지원결과 보고

 

·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별지 7)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수협은행장(회원조합)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1. 사업관리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 관리감독자로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어선(부속시설, 종물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현대화로 대체 건조한 어선

10

매각·양도·교환· 대여·담보제공 등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재

자율적 선단규모 축소를 희망하여 최우선적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선단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축소한 선단의 척수, 톤수 등을 복원할 수 없다.

동 선단이 향후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목적 및 본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업 추진 체계

 

[별지 제1호서식]

 

·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

사업물량

배정액

비고

건조척수

척당 건조가격

소요금액

 

 

 

 

 

 

 

 

 

 

 

 

 

 

 

 

 

 

 

 

 

 

 

 

 

 

 

 

 

 

 

 

 

 

 

 

 

 

 

 

 

 

 

 

 

 

 

 

 

 

 

 

 

 

 

 

 

 

 

 

 

 

 

 

 

 

 

 

 

 

 

 

 

 

 

 

 

 

 

 

 

 

 

 

 

 

 

 

 

 

 

 

 

 

 

 

 

 

 

 

 

 

 

 

 

 

 

 

 

 

 

 

 

 

 

 

 

 

 

 

사업수요가 많은 경우 어선세력, 노후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피대체어선

근해어업허가 번호 :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피대체어선처리계획

예정공기

착공일

준공일

 

 

 

 

 

 

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자금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대체건조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2. 피대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1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O

2. 2020년도 사업계획

O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O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O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2020.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 담보가액 :

.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연체금액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천원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담보인정비율

선순위설정금액

담보여력

(①☓②-)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5. 종합의견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

수협은행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