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노후어선 대체 건조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어선정책팀 | 팀 장 류선형 사무관 김도한 주무관 박민철 |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한·중·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
3.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등
□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4. ‘20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 ‘20 목표치 | 최근 3개년 목표/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7 | ‘18 | ‘19 | ||||
▪현대화 지원 어선의 에너지 절감 정도(%) | 7 | 7/10.8 | 7/10.8 | 7/ | 2월 | 단위 시간당 유류 소비량 감소비율 (기존선 톤당마력-현대화어선 톤당마력)/기존선 톤당마력×100 |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18 | '19 | '20계획 | ’21계획 |
사업물량(톤) | 400 | 400 | 400 | 400 |
정부 이차보전예산액 | 833 | 833 | 833 | 833 |
사업비 계 | 17,778 | 17,778 | 17,778 | 17,778 |
수협은행 융자지원 | 16,000 | 16,000 | 16,000 | 16,000 |
자부담 | 1,778 | 1,778 | 1,778 | 1,778 |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사업물량은 예산 한도내에서 선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 포함)으로서, 노후어선을 대체하여 현대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ㅇ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
ㅇ 그 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어선형 연구개발사업(R&D) 시제선 건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ㅇ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 선령 15년 이상 선체·기관·장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ㅇ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ㅇ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ㅇ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ㅇ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ㅇ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3.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 지원범위
ㅇ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설계에 따른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단, 현대화 표준설계는 「어선법」 관련 어선설비기준 고시 등에 따른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우선순위
ㅇ 지원 대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단, 선단조업선이 자율적으로 선단규모 축소(선단 총톤수 감톤 등)를 희망할 때에는 최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동일한 순위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 순으로 한다.
① 선단 전체 어선의 대체 건조
② 선단 중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대체 건조
③ 선단 중 운반선을 대체 건조
※ 선단에서 운반선 2척 이상 대체 건조 희망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 지원물량 | 지원액 | ||
계 | 융자 | 자담 |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을 위한 대체 건조 | 400톤 | 17,788 | 16,000 | 1,788 |
※ 지원대상 업종에 따라 건조선가 차이로 사업물량은 변동 가능
□ 지원한도
구분 | 사업비 지원한도 | ||
총사업비 | 융자지원 | 본인부담 | |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 노후어선 대체건조 | 실 투입 비용의 90% | 실 투입 비용의 10% |
5. 지원조건
□ 이차보전 예산액 : 국고보조 833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90%, 자담 10%(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정책금리 : (개인) 고정 2% 또는 변동, (업체/법인) 3%
※ 변동금리는 대출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 사업집행주체 : 시·도(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시·군·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업종별 감척상황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 집행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ㅇ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2호), 사업계획서(별지 3호) 및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ㅇ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ㅇ 사업 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 발생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없다.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체하여야 한다.
ㅇ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5호)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이행상태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ㅇ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ㅇ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관계 증빙자료(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ㅇ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ㅇ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 지원결과 보고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추진실적(별지 7호)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회원조합)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관리감독자로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군·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어선(부속시설, 종물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 현대화로 대체 건조한 어선 | ◦ 10년 | ◦ 매각·양도·교환· 대여·담보제공 등 |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재
ㅇ 자율적 선단규모 축소를 희망하여 최우선적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선단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축소한 선단의 척수, 톤수 등을 복원할 수 없다.
ㅇ 동 선단이 향후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목적 및 본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업 추진 체계 |
[별지 제1호서식]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
(단위 : 백만원)
시·도 | 사업물량 | 배정액 | 비고 | ||
건조척수 | 척당 건조가격 | 소요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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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요가 많은 경우 어선세력, 노후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자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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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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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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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체어선 | 근해어업허가 번호 : | |||||||||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 ||||||||||
선 명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진수연월일 |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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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선 건조계획 |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 |||||||||
톤 급 | 기관및마력 | 선질 | 피대체어선처리계획 | 예정공기 | ||||||
착공일 | 준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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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자금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대체건조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계획서 |
1. 사업목적
O
2. 2020년도 사업계획
O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 부채현황 |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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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O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 융자지원금 | 자부담 | 자부담 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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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O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 합 계 | 2020. 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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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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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 담보 재산명 |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 담보재산의 규모(㎡) |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 기 담보설정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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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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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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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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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 ||||
유 | 무 | 연체금액 | 유 | 무 | 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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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금액
사 업 명 | 총사업비(㉮+㉯) | ㉮융자(90%) | ㉯자담(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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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여력(㉮+㉯+㉰)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 감정가액 ① | 담보인정비율② | 선순위설정금액 ③ | 담보여력 (①☓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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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 보증한도 | 한도산정 | 비 고 |
간이신용 | 5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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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용 |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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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신용 | 3억원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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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 담 보 가 액 | 담 보 여 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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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
5. 종합의견
ㅇ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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