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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압수수색때 외압 전화 받은 검사 돌연 사표

화이트보스 2020. 5. 14. 10:20



조국 집 압수수색때 외압 전화 받은 검사 돌연 사표

조선일보

입력 2020.05.14 03:00 | 수정 2020.05.14 09:44

"수사 내용 제일 잘 아는 인물… 조국·정경심 재판에 영향" 우려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광석(46·연수원 33기) 부부장 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부부장이 사표를 낸 시점은 공교롭게도 지난 10일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된 이후라고 한다.

이 부부장은 '조국 수사'에 참여했을 당시엔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 소속이었지만 올 2월 정 교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2부에 배치됐다. 이 부부장은 압수 수색 현장에서 조 전 장관의 '외압 전화'를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이 "처(妻)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압수 수색을) 해달라"고 하자 이 부부장은 난처해하며 "(압수 수색) 절차에 따르겠다"고 수차례 답하기도 했다.

팀장급인 이 부부장은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했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애를 먹었다는 말도 있다. 이 부부장은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적힌 공소장 내용의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부부장 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辭職)의 글도 올리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부장이 현직 장관 부부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여권의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심신이 지쳤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이 부부장이 그만두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01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