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5.16 03:2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장을 교체했다. 바뀐 경호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했고,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웠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내부 조직 혁신"이라며 갑자기 바뀌었다.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경호처장은 부하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자 제보자 색출을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의 아내는 경호관 교관에게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청와대 여성 경호관이 대통령 부인 수영 강습을 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경호처장을 둘러싼 잡음들이 줄을 이었지만 청와대는 "규정에 따른 것" "사실무근"이라고만 해왔다. 경호처장의 교체는 이런 의혹들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측만 할 뿐이다.
지금 청와대엔 내부 감시 기구가 전혀 없다. 법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특별감찰관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년 넘게 임명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빈 사무실 유지에 매년 수십억 세금만 쏟아붓는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경호처장의 의혹은 거듭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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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진 것이라고 해왔지만 핑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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