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

한명숙 수사팀 "죄수들에 진술강요 안해..별건압박 없어"

화이트보스 2020. 5. 25. 19:54

한명숙 수사팀 "죄수들에 진술강요 안해..별건압박 없어"

김재환 입력 2020.05.25. 15:47 댓글 1365

자동요약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수사팀은 A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해 협조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가 한 전 대표에게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동업을 하자'고 진술한 것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듣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 남성
  • 여성
  • 느림
  • 보통
  • 빠름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 English
  • 简体中文
  • 日本語
  • Bahasa Indonesia
  • tiếng Việt
  • 한국어

공유

SNS로 공유하기 펼쳐짐

현재페이지 URL복사 https://news.v.daum.net/v/20200525154746047URL복사

공유목록 닫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공유목록 닫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매우 작은 폰트
  • 작은 폰트
  • 보통 폰트
  • 큰 폰트
  • 매우 큰 폰트

인쇄하기 새창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한만호 진술번복에 '동료 죄수 포섭' 의혹
수사팀 "진술번복 경위 확인한 것 뿐이다"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진술 연습 안시켜"

[서울=뉴시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2020.5.23.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은 25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였던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으나, 수사팀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당시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그의 동료 재소자 3명을 포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A씨를 포함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건 조사로 협박을 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2월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그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A씨 등 3명을 조사해 진술 번복을 모의했다는 풍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 B씨와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혜택이 없어 진술을 번복해야겠는데 어떻게 증언하면 좋으냐고 고민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팀은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A씨의 경우에는 '야권 인사인 법조인이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진술 유도를 위해 교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B씨와 C씨는 조사받을 당시 이미 출소한 신분이었고 입건된 혐의가 없어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해 협조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가 한 전 대표에게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동업을 하자'고 진술한 것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A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 아들 등을 통해 사와 참고인 등과 먹은 것일 뿐, 검사와 수사관들이 먹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수사팀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증언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것일 뿐,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위와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은 보다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관련 태그

연재 더보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