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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피습사건 무엇을 남겼나

화이트보스 2008. 12. 17. 22:25

현직 부장검사 피습사건 무엇을 남겼나
사소한 다툼이 ‘사법불신’ 겹쳐 폭행 비화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러 구속된 한모(47)씨의 범행은 사소한 다툼으로 생긴 억하심정이 ‘불신’으로 증폭돼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실내장식 업자인 한씨는 3년 전 전남대 A 교수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A 교수 측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 항고, 상소, 진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한씨는 도리어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도 터무니없는 대금을 요구하면서 A 교수를 모욕하고 허위 고소한 혐의와 사법기관 관계자들까지 허위 고소한 혐의가 1·2·3심에서 모두 인정돼 벌금 7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들은 “한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자주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 반대로 A 교수가 한씨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따라서 한씨가 경찰관, 검사, 판사를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한 것 역시 무고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었다.

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건 재수사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지검과 고검에서 ‘수사에 착수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람종결 처분하자 급기야 16일 검찰청사로 찾아가 A 부장검사를 폭행했다.

무고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사이 교도관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씨는 이번 폭행 사건으로 상해죄가 추가될 처지에 놓였다.

자신의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뒤 남은 것은 벌금과 전과, 그리고 사업장 폐쇄와 이혼으로 파탄 난 가정이었다고 한씨는 호소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한씨는 “마음이 착잡하다”는 말 뿐이었다.

물론 한씨가 판·검사와 경찰관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은 ‘억지 소송 남발’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또 검찰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했는 데도 악성 민원인에게 부장검사가 청사 내에서 폭행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억지 소송 남발’로 한통속이 돼 나를 죄인으로 몰았다”던 한씨의 주장과 극단적인 행동은 사법 불신의 단면을 드러내 이를 계기로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의 심각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통해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수사로 일방의 주장만 반영되고 그로 인해 불공정 재판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