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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태를 기억하는가?

화이트보스 2009. 1. 13. 03:05

[기고]민주질서 파괴 행위 정당화 될 수 없다
김일동 나주경찰서 경위
     입력시간 : 2009. 01.13. 00:00


동의대 사태를 기억하는가?
1989년 5월 3일 국내 톱뉴스로 연일 TV, 신문, 라디오 방송이 보도되었다.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이 정권규탄과 학내문제로 야기되어 경찰이 학교에 진입한 소수 인원을 납치, 감금하고 이를 구출하러간 경찰관들에게 학교의 복도에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이 현장에서 불에 타 순직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은 끔찍한 경찰의 대사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한총련 학생들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사태는 사전에 방화를 준비하고서 경찰력에게 필사적인 대항전으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방화살인까지 하였던 극렬하고 과격한 불법운동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는 경찰관을 죽인자는 민주화 운동가로 될 수 없다는 한결같은 여론이다.
사법부에서 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불법 시위폭력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방화로 살인행위를 저지른 동의대 사태의 주동자 31명에게 방화치사상죄로 징역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아 중형으로 형사처벌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2년 4월 민주화 보상심의위가 동의대 사태 46명의 주동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순직한 경찰 유족측은 즉시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27일 재판관 9명중에 5대 4로 헌법소원을 각하시켰다. 중범죄자가 민주화 운동가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민주화 운동가로 될 사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탄생할 것으로 보며 잘못된 결정과 판결이 아쉬운 것이다.
민주화 보상심의위는 일정한 심사기준 없이 사회의 엄연한 비판 대상자인 불법시위 폭력과 계획적인 방화치사 중범죄자를 민주화 운동가로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지난해 10월 현 대법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재판 즉 부당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의 국법질서의 상징이요, 민주질서 확립과 치안임무로써 긍지와 보람으로 근무하는 경찰에게 치명타를 주고 사기를 짓밟아야 하는 것인지 경찰은 마음을 아파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국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로써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이 가고 자격 있는 공로자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일부 기준이 무시되어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자격을 강화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치는 제도가 이상적이며 민주질서를 파괴한자는 민주화 운동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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