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전남 구례군 부정입찰 시비 휘말려이

화이트보스 2009. 2. 20. 17:48

업체선정 경쟁입찰 ‘의혹 투성’
‘적격 업체’ 사전 차단·부적격 업체’는 순위에 포함
자격 과도 제한…최종 개찰결과 발표 안해 논란 증폭
郡 “전산 처리 실수…중대 문제 생겨 공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9. 02.20. 00:00


전남 구례군이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시공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구례군은 입찰 참여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입찰참여 적격업체에 ‘실적이 미달돼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심의 결과를 잘못 통보하는 등 다수 업체의 경쟁 입찰 참여를 미리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군은 또 입찰 참여업체의 ‘실적 확인서’심의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한 업체를 실수로 입찰에 참여시켰다가 해당업체가 개찰 순위에 포함되자 결국 시공업체 최종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구례군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과정에 개입해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구례군 산동면 일원에 ‘산수유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산수유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1천435㎡ 규모의 유리온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지난 14일부터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 입찰 접수를 시작한 뒤 19일 최종 접수를 마감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당초 연면적 1천㎡이상 ‘전시 및 집회시설 용도’의 유리온실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문제는 구례군이 참여제한으로 명시한 ‘전시 및 집회시설용도 유리온실’의 준공실적 업체 중에서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식물원 관람목적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
구례군은 최종 시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5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접수와 함께 ‘실적 증명서’를 인정해 주었지만 나머지 3개 업체는 위 단서조항의 보완을 요구하며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특히 구례군은 최종 접수마감이후 참여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업체에 “제출한 실적 증명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이 없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 해당업체는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적격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적 확인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한 업체를 최종 입찰에 참여시켜 개찰 결과 해당업체가 순위에 포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전산처리과정에서 실수로 부적격 업체가 포함됐다”며 “입찰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 만큼 이날 개찰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구례군은 당초 이날 발표키로 한 개찰 결과를 유보키로 하고, 조만간 협의를 거쳐 재입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참여한 업체들은 “구례군의 입찰 공고부터 과도한 자격 제한과 실적 확인과정, 개찰결과 미공개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개찰 이후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최종 적격심사 등을 통해 공사를 재발주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의혹투성이인 이번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한 변명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례/ 강재순 기자 kjs@namdonews.com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구례 산수유테마파크 조성 입찰의혹
탈락업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시간 : 2009. 02.26. 00:00


<속보>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구례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태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명소인 지리산의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이 ‘의혹 투성이’로 점철되면서 전남 지역 전체 이미지까지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주고 있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확한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구례군이 발주한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 경쟁입찰에서 참여한 A업체는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입찰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낸 A업체는 당초 이번 경쟁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됐지만, 구례군은 A업체가 제출한 준공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내용과 달라 부적정업체로 판정, 탈락 조치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번 입찰결과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례군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개찰시간이 임박해 심사결과를 전화로 통보하는 한편,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입찰결과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입찰 부정업체’패널티까지 받게 된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검찰 등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구례군은 최근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과도한 자격제한 등으로 특정업체 특혜를 주기 위해 입찰과정에 개입해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군의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구례/강재순 기자 kjs@namdonews.com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