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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사법부 판결 뒤집는 심의위

화이트보스 2009. 2. 25. 12:03

사법부 판결 뒤집는 심의위


대법원 “남민전은 찬양 반국가단체”

심의위 “유신체제 저항한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970∼90년대 시국 사건을 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해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6년 3월 민주화 보상심의위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연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부터 ‘반()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1979년 10월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남민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폭압적인 유신체제 아래서 남민전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박정희 정권에 저항해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남민전 사건 관련자 33명 중 29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또 고위 공직자와 기업 사주의 집에 침입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 1정을 빼돌린 작전도 “유신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했다.

보상심의위는 2006년 12월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황인욱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황 씨는 1987년 구학련에 가담해 종북()적인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구학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특히 황 씨가 구학련 사건으로 복역한 뒤인 1992년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대학 시절의 민주화운동과 간첩단 사건 연루 여부는 별개”라며 황 씨를 민주화운동자로 분류했다.

민주화 보상심의위는 지난해 12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에서 활동한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 씨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백태웅 교수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보상심의위는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권력에 항거한 사로맹 활동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사로맹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했으며 박 씨와 백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사북 사태 때 무고한 노조위원장의 부인을 묶어 놓고 린치를 가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민주화 보상심의위의 결정 때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좌파적 시각에서 진행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 해석하거나 사법적 결정을 공공연히 뒤집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