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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구비횡령 전남대 교수 고발

화이트보스 2009. 4. 16. 09:00

감사원, 연구비횡령 전남대 교수 고발
연구보조원 인건비 1억4천500만원 부당 집행
대학원생 수당·본인 투자회사에 임의로 사용
     입력시간 : 2009. 04.16. 00:00


대학측에 해임요구

감사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횡령한 전남대학교 A교수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남대 총장에게 이 교수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대 등 3개 국립대학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으로 집행하고 편취한 전남대 A교수를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남대 A교수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9개 연구과제(연구비 24억여원)를 수탁받아 연구책임자로로서 연구비를 집행했다.
하지만 A교수는 본인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연구보조원 3명 명의의 계좌를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계좌로 등록한 뒤 인건비 1억4천500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안출했다.
A교수는 인출한 연구비를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외국인학생 및 대학원생 수당 등으로 8천400만원을 임의 집행했다.
A교수는 또 본인명의로 설립한 바이오벤처회사의 경비로 6천1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감사원은 지난 14일 A교수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으며 전남대 총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미이행과 연구기자재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남대의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 부적정으로 역시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이윤수 총장은“호남의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국민과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해당교수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향후 연구비 부당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또 전임교원 공개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먼저 개별 심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우수성 심사를 마친 뒤, 양적심사를 합의제로 했으나 동일한 연구실적물에 대해 우수성심사와 양적심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개정안을 마련, 앞으로 공개채용때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김용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