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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시 세태, 책임 나눠야 할 입법·행정·사법부

화이트보스 2009. 4. 25. 10:03

법 경시 세태, 책임 나눠야 할 입법·행정·사법부


어제는 제46회 법의 날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사회 전반의 법 경시 풍조는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할 정도이다. 우리의 준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12조 원에 이를 정도로 불법 폭력시위가 만성화됐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과 측근이 줄줄이 비리와 불법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정치인에서부터 하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민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법을 어겨 법정에 서는 모습은 낯익은 풍경이 돼버렸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법을 무시하고, 의사당 내에서 폭력을 마구 휘두른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 일류국가의 도약은 아직 머나먼 길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기념식에는 1964년 법의 날 제정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법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법의 날을 단순히 법조인들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법의 날을 맞아 과연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사법부는 법치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린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서 사회질서와 법치의 의미를 소홀히 한 일부 판결이 있었음은 실망스럽다. 사회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범죄혐의자를 기소하는 검사, 재판하는 법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