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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305억 기부금' 소송 송금조 회장 부인 진애언씨

화이트보스 2009. 6. 4. 18:42

'부산대 305억 기부금' 소송 송금조 회장 부인 진애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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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6.02 11:17 / 수정 : 2009.06.04 14:05

"지방 권력이 똘똘 뭉쳐 우릴 곤경에 빠뜨렸다"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58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있었던 한 재판의 파장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송금조 태양사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당시 개인 기부액으론 최고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0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195억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매입기금으로 쓰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내지 않게 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부산대의 승리였다. 재판에서 송 회장 부부 측은 기부약정액 305억원을 부담부증여로 규정, “부산대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 받는 사람에게 일정량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증여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증여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한 것일 뿐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내 판결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돈이어도 기부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냐” “기부 의도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남은 돈을 낼 의무가 있느냐” “기부자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면 누가 기부하려고 나서겠느냐” 등이다. “이제 막 정착되기 시작한 한국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란 우려도 나왔다.

주간조선은 소송 제기 직후인 지난해 7월 송 회장 부부를 인터뷰하고 관련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2014호·2008년 7월 21일자). 그리고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다시 연락을 취했다. 송 회장의 부인 진애언(64) 여사는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가 있다”고 했다.(진 여사는 연로한 남편을 대신해 소송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 진행해왔다.) 판결이 나온 후에도 적잖은 이들이 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다.
인터뷰는 5월 19일 저녁 7시부터 4시간 동안 송 회장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대부분의 질문과 답변을 ‘보도 등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에 초점을 맞췄다.

진애언 여사는 고령의 남편을 대신해 소송 관련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photo 이상선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부산대 주장만 담은 월간지 상대 별도 소송 제기
 잡지사 잘못 인정 불구, 선고일 부산대 재판 후로 연기”


“이것 좀 보세요.” 진 여사는 잡지 한 권을 내밀며 얘길 시작했다. 월간지 ‘시민시대’ 2008년 5월호였다. ‘긴급진단-부산대 기부금 소란, 통 큰 기부정신이 요구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6쪽에 걸쳐 실려 있었다. 진 여사는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출판사 측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문제 삼은 부분은 ‘기부금 약정서는 기부자가 작성하여 학교에 교부하는 것으로 학교가 작성하여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다’는 부산대 측 주장이다. 그는 “김 총장 측은 처음부터 약정서를 작성해와 우리 부부의 날인을 요구했으며, 용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돼 있어 망설이는 우리를 ‘나중에 얼마든지 바꿔주겠다’며 안심시켜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중엔 ‘이미 2003년 10월 기부자가 정당하게 작성하여 학교 측에 준 약정서 내용을 3년 반이 경과한 상황에서 그간 기부금을 빌미로 한 진애언 여사의 학교 측에 대한 과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게 되자 계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학교 측에 대하여 당초 약정 당시 날짜로 기부금 용도를 변경하여 작성해달라고 요구해왔다’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진 여사는 “우리가 약정서를 작성해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내가 과다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학교 측이 먼저 각종 예우서를 만들어와 끈질기게 우리 부부를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재판에서 “송 회장 부부 측 입장을 듣지 않고 부산대 쪽 자료를 받아 기사를 완성했다”고 진술했다. 기사를 확인한 진 여사가 세 차례나 연락을 해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시민시대를 발행하는 곳은 사단법인 목요학술회다. 박희두 부산성소의원장(전 부산시의사회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고 있다. 박 원장과 김인세 총장은 그린닥터스, 부산·후쿠오카포럼 등 다수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진 여사는 “김 총장이 박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시민시대에 기사 게재를 의뢰하고 책이 나온 후엔 수백 권을 구입해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뿌렸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시민시대 측이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내보내고 송 회장 부부 측이 손해배상액으로 제기한 1억원을 포기하는 형태의 화해·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함에 따라 4월 15일이 선고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4월 15일 법원을 찾은 진 여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서야 했다.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 차례가 됐는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연기됐다고 하더군요. 언제로 연기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재판 일정은 5월 20일로, 5월 27일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부산대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4월 16일 결심이, 5월 7일 선고가 각각 내려졌다.

그리고 5월 27일, 결과는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시민시대 측에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송 회장 부부의 패소였다. 진 여사는 “모든 정황자료가 확실한데 이유 없이 선고가 미뤄지고 결과가 뒤바뀐 걸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기부약정의 법리적 해석에만 집중
 소송 핵심인 305억 사용처 확인은 뒷전”

이번 재판의 핵심은 송금조 회장 부부가 약정한 기부금 305억원의 용도가 양산캠퍼스 부지매입기금인지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송 회장 부부는 “약정 당시부터 양산캠퍼스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만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부산대 측이 약속했다”는 입장이고, 부산대는 “송 회장 부부가 날인한 약정서엔 기부금의 용도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돼 있으므로 (양산캠퍼스 부지매입 이외의 용도로 기부금을 써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송 회장 부부의 소송 제기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이해했다. 첫째, 송 회장 부부의 기부약정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부산대가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부계약은 해제됐다. 둘째, 김인세 총장을 포함한 부산대 일부 교수들이 2007년 송 회장 부부에게 보낸 일부 글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발견되며 이는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약속을 지킬 수 없다.

송금조 회장과 진애언 여사 부부. 지난해 7월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 부산 송 회장 자택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photo 이상선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재판부는 첫째 이유에 대해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 방법을 지정한 것만으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이유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다소 거친 표현이 사용됐으나 분쟁이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므로 원고의 인격적 가치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글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글을 작성한 부산대 교수들이 피고 부산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송 회장 부부의 명예훼손 내용을 담았다는) 부산대 보도자료가 어디에 배포됐는지 알 수 없으며 나머지 글은 편지로 전달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기부약정 해제권과 관련,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소송 제기일인 2008년 7월 3일은 문제가 된 서신을 받은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재판의 키워드가 ‘부담부증여’와 ‘명예훼손’으로 한정되는 과정에서 당초 소송제기 의도였던 305억원의 용처를 밝히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버렸다. 진 여사는 김인세 총장이 이미 지급된 195억원의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외의 용도로 전용한 데 대해 사죄하는 상당수의 편지를 비롯,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재판에 활용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양산캠퍼스 부지매입과 관련, 부산대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간의 매매계약에 대한 언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대와 토공은 김인세 총장 취임 전인 2002년 6월 27일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부산대는 2005년 6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27일까지 중도금과 잔금 전액을 토공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2003년 10월 14일에 100억원을 출연하고 205억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월에 6회 균등분할해 출연한다’는 기부약정서 내용도 계약서에 준해 작성됐다는 게 송 회장 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대는 2003년 12월 토공 부산울산지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조건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에서 ‘11년 거치 10년 분할’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잔금 지급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로 유예된다. 2003년 10월 송 회장 부부로부터 양산캠퍼스 부지매입대금 부족분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 받기로 한 지 2개월 후였다. 당초 토공은 부산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05년 납부조건을 ‘7년 거치 5년 분할(2009년 6월~2013년 12월)’로 변경해줬다. (이후 2007년 9월 양측은 납부조건을 ‘10회 분할(2007년 9월~2009년 12월)’로 또 한 차례 바꿨다.) 진 여사는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토공이 당초 원칙을 고수했더라면 부산대가 우리 기부금을 다른 곳에 쓰려야 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일어나게 된 1차 원인은 국가(토공)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 겪어
 첫 변호인단은 ‘형사소송’ 주장하다 포기”

이번 재판에선 변호사 선임을 둘러싼 우여곡절도 많았다. “부산대 측에서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됐다면서 재판을 미룬 적이 있었어요. 그 즈음 우리 임차인 중 김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분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우리 회장님과 인연이 오래됐고 이번 소송이 시작되면서 걱정도 많이 해줬죠. 그 사람 말이 자기와 형님동생 하며 지내는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최근 옷을 벗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부산대에서 그 사실을 어찌 알고 자꾸 교섭이 오는데 자신은 저희 쪽 변론을 맡고 싶어한다고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6억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2억~3억원 정도 도와주면 확실히 이겨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진 여사는 고민 끝에 제의를 고사했다. 변호사 선임에 3억원이란 큰돈을 쏟아붓는 걸 탐탁잖게 여기는 남편의 반대도 염려스러웠고 이미 정해진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후 법정에 출두했던 진 여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들의 변론을 맡고 싶다던 변호사가 부산대 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던 것.

진 여사는 “이길 수 있는 재판이라며 맡겨달라던 사람이 며칠 후 반대쪽 변론에 나선 걸 보고 씁쓸했다”고 말했다. “부산대도 그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상당히 지불하기로 했겠죠. 우리 회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부금 받아서 저런 데 다 쓰나…’ 하고요.”

기자는 해당 변호사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았다. 그의 설명은 사뭇 달랐다. 그는 “부산대 사건이 워낙 유명했고 또 정체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돈을 떠나 큰 사건을 맡아 해보고 싶은 맘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편한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꺼냈을 순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 의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거나 확실히 이겨주겠다는 등의 얘긴 결코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석에서 농담 삼아 얘기했을 뿐 실제로 송 회장 부부를 만나 대화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송 회장 부부 측이 소송을 불사하며 밝혀내고자 했던 ‘핵심’은 비껴간 채 변죽만 울리다가 끝난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된 데는 송 회장 부부 측 변호인단 선정을 둘러싼 난항도 한몫 했다. 당초 이 재판을 맡기로 했던 이들은 서울 소재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었다. 처음 사건을 검토한 이들은 재판을 민사가 아닌 형사로 끌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뜻밖에 송 회장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인세 총장이 붙들려 가는 꼴을 어떻게 보냐며 형사소송은 안 된다고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손을 떼더군요.” 결국 송 회장 부부는 친분이 있는 교수의 소개를 받아 부산 소재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게 변론을 맡겨 1심 재판을 치렀다.

2003년 송금조 회장 부부와 부산대가 주고받은 기부약정서(왼쪽)와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 photo 이상선 조선영상미디어 기자

“중앙 언론들은 사설·칼럼 통해 재판 결과 비난
 정작 부산지역 신문·방송사들은 거의가 침묵”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각 언론은 일제히 이 재판의 의미를 조명하며 다양한 보도를 쏟아냈다. “기부금은 당연히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쓰여야 한다. 기부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누가 기부할 생각이나 들겠는가.”(조선일보 5월 18일자 사설) “수혜기관의 장이 기부 목적과 상관없이 돈을 써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귀한 돈이 남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고 누가 기부를 하려 들 것인가”(동아일보 5월 19일자 ‘이인호 칼럼’) “부산대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평생 모은 돈을 낸 기부자가 ‘제대로 쓰긴 쓰고 있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다. 만약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깨끗이 사과해야 한다.”(중앙SUNDAY 5월 24일자 ‘강민석 칼럼’) 등 송 회장 부부의 패소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소송 당사자들이 사는 부산지역 언론은 이상하리만큼 잠잠했다. 대부분의 방송사와 신문사가 재판 결과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단신 형태로 이 사건을 다뤘다.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표명한 사설이나 칼럼 형태의 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판결의 의미를 분석한 몇 건의 보도 역시 구체적 판단은 유보한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진 여사는 이와 관련, 부산대 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부산대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 취재해간 서울 모 방송국 제작진을 찾아가 항의했단 얘길 들었다”고 귀띔했다.

현재 진 여사는 변호인단 재선임을 위해 서울 모 법무법인 관계자와 접촉 중이다. 그는 “대법관 출신의 최고 변호사가 포함된 새 변호인단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유가 있었다. “새로 변론을 맡아줄 분들과 논의하다 보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희 뜻을 알아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제가 작은 일엔 안절부절못하는데 큰 일엔 오히려 담담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는 재판을 준비하며 건강이 악화돼 당장이라도 요양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모든 개인 일정을 항소심 준비 이후로 미뤘다. 틈틈이 제5회 경암학술상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경암학술상은 송금조 회장이 2004년 사재 1000억원을 털어 설립한 경암교육문화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매년 5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진 여사는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다. 그는 항소심의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금이라도 기부금 전용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낸 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면 이렇게 힘들여 재판할 필요 없을 텐데….” 

송금조 회장 측 주장
‘양산캠퍼스 매입용’이라고 밝혀 약속했던 기부
약정서·납입조건 바꿔가며 엉뚱한 곳에 전용


2003년 2월 부산대 박재윤 당시 총장이 송금조 회장 부부를 찾았다. 경남 양산캠퍼스 부지 112만㎡(34만평)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측과 한국토지공사의 물물교환 부분을 제외한 305억원이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송 회장은 양산 출신의 기업인으로 2002년 사업을 정리한 후 기업의 사회 환원을 고려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에서 입원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얘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해 9월 김인세 총장이 취임하며 송 회장과 재접촉을 시도했다. 김 총장은 수차례 송 회장 부부를 찾아 기부약정서와 예우서 등을 제시하며 기부를 간청했다. 10월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최종 확정짓고 8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을 용도로 지정한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닷새 후인 10월 13일 김 총장은 송 회장 부부를 찾아와 “약정서에 학교 로고가 없어 다시 작성해왔다”며 새 약정서에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 김 총장이 내민 새 약정서엔 기부 목적이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바뀌어 있었다. 송 회장 부부는 기부 목적을 원래대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아들처럼 두 분을 모시겠다”며 “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 우선 서명해주면 내일이라도 바꿔주겠다”며 서명을 종용했다.

이후 송 회장 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부 목적을 원래대로 밝힌 새 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구했다. 김 총장이 이에 응해 세 번째 약정서를 보내온 건 2007년 3월 12일이었다. 그러나 기부 일자가 소급돼 있지 않아서 돌려보냈다. 네 번째 약정서엔 총장 직인이 없어 또 한번 돌려보냈다. 다섯 번째에야 송 회장 부부가 원하는 약정서를 받았다. 그해 5월 18일 기부금 용도를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확인하는 재단법인 부산대학교발전기금 이사회 의결서도 추가로 받았다.

송 회장 부부는 4년에 걸친 김인세 총장과의 줄다리기를 겪으며 김 총장이 기부금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혹을 갖게 됐다. 실제로 2004년 2월 이후 김 총장은 송 회장 부부를 찾아와 “부지 대금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수차례 전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 확인한 결과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 총장은 송 회장 부부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2007년 9월 말까지 195억원을 확보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 측에 “이미 기부한 195억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지금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 측 주장
처음부터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받은 돈
뒤늦게 용처변경 요구해 새 약정서까지 만들어줬다


부산대는 최초로 작성한 기부약정서에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 기부용도로 명시돼 있다는 송금조 회장 부부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2003년 10월 8일 주고받은 기부약정서에 처음부터 그 용도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송 회장 부부도 그 사실을 인정해오다가 2007년 3월 20일 돌연 기부금 용도를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변경해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이에 따라 새 약정서를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부산대에 따르면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송 회장 부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김인세 총장의 재임 여부가 결정되는 총장선거 기간(2007년 4~6월)에 상대 후보 측을 통해 관련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이 때문에 부산대 측은 송 회장 부부가 김 총장의 재임을 방해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단법인 부산대학교발전기금은 송 회장 부부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2007년 5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2009년 말까지 기부금 전액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납부할 것을 의결했다. 또 그해 9월엔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변경, 2009년 말까지 송 회장이 기부한 돈 195억원을 전액 납입하겠다고 밝혔다.

195억원이 처음부터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학교 측은 “부지대금 상환시기는 연기된 반면, 교육연구여건 개선은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기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용도에 사용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송 회장 부부의 기부금은 “학내 구성원의 긴급한 수요에 부응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암동상을 건립하고 총공사비 217억원이 들어간 체육관 명칭을 ‘경암체육관’으로 명명했으며 학내외 공식·비공식 행사 때 기부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인사 등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7일 1심 승소 후 부산대는 ‘부산대 기부금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부산대는 “법원이 기초사실을 통해 본교의 입장을 인정한 것은 기부금 사용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시켜준 것과 다름없다”며 ‘기부금이 약정된 목적 외로 사용됐어도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해석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대 기부금 305억' 진실게임 2라운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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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5.21 03:09

송(宋) 회장측-기부금 용도 어기고도 대학·총장이 계속 거짓말
끝까지 사과 안 한다면 195억 반환소(訴) 내고 싶다
부산대측-송(宋) 회장측 요구대로 캠퍼스 부지 매입에 사용
대학 내 불만세력 말 듣고 총장 흠집내려는 의도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이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한 것은 일종의 채무"라는 취지의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03년 당시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내기로 한 송금조(87) ㈜태양 회장이 "부산대가 (자신이 희망한) 기부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부금을 낼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기부 약속은 일종의 빚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였던 까닭에 여론은 들끓었다. "누가 기부를 하겠다고 나서 스스로 빚쟁이가 되려 하겠는가"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는 등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고, '선의(善意)'로 이어진 기부자와 대학이 무슨 사연으로 법정다툼까지 가게 됐을까?

법원의 판단 내용

송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을 쉽게 정리하면 "내가 내기로 한 305억원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써야 하는데 그 사용 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110억원을 더 낼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송 회장 측은 부산대와의 305억원 기부약속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주장했다. '부담부증여'란 기부를 받는 쪽이 기부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증여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매달 생활비로 50만원씩을 달라고 약속을 하고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5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송 회장의 기부약속이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순하게 사용목적만 지정한 것으로는 기부를 받는 쪽에 '의무'를 지웠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부산대에 소송을 제기한 ㈜태양 송금조 회 장과 부인 진애언씨. 송 회장은 2003년 10월 당시로선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어쨌든 1심 법원은 부산대가 약속을 어기고 기부금을 다른 곳에 썼느냐 하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고 측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사건을 보는 제3자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회 통념상 기부금을 약속했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소송까지 했는가 하는 점이다.

송 회장 측은 "소송은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놓고 기부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는 부산대와 김인세 총장의 잘못을 밝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고뇌하다 내린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부산대 측은 이에 대해 "뭔가 다른 이유로 학교에 섭섭함을 느낀 송 회장 측이 학교 운영에 불만이 있는 일부 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회장이 부산대에 기부하게 된 사연

부산대와 송 회장의 '기부와 소송' 사연은 200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산의 사회환원을 고민하고 있던 송 회장을 당시 부산대 총장이었던 박재윤 전 총장이 찾아와 "경남 양산 캠퍼스 부지 대금(305억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된 송 회장은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어 부산대 측과 접촉할 수 없었다. 그 사이 부산대에서는 총장 선거가 진행돼 현재의 김인세 총장으로 바뀌었다.

송 회장 측은 2003년 9월 중순 김 총장을 처음 만났고, 한달 뒤 305억원의 기부 약정을 하고 100억원을 먼저 냈다.

하지만 이때 최초 기부약정서와 관련한 문제부터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송 회장과 부인 진애언(64) 여사가 서명한 약정서에는 '부산대학교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이라고 기부 목적이 적혀 있다. 하지만 송 회장 측은 "당시에 '이왕 (총장인 내가) 써 왔으니 우선 서명하고 기부 목적 기재는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김 총장의 말을 믿고 서명했던 것"이라며 "이후 수차례 다시 써달라는 요청을 김 총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세 총장 측은 "송 회장 측이 이번 재판에서 '부산대학교 열림캠퍼스(제2캠퍼스) 부지대금 잔금'으로 목적이 적힌 위조된 기부약정서까지 들고 나왔다"며 "이는 뒤늦게 흠집을 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병원이 들어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전경.
양측은 결국 2007년 3월 다시 기부약정서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매입기금'이라고 목적이 수정됐고, 날짜는 '2003년 10월 8일'자로 했다.

진 여사는 "그때까지 195억원을 기부했는데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 이야기도 못 듣다가 75억원이 교수들의 학술연구비 조성에 쓰였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2007년 5월 부산대발전기금 이사회를 열고 "9월까지 연구비로 사용한 75억원을 부지매입기금으로 충당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 자리엔 진 여사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학교에 도움을 주신 기부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진 배경

송 회장 측은 이후 "기부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혀왔다. 2007년 이후 송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인세 총장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기부를 중단하겠다"거나 "김 총장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겠다"고 말했다.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대 A교수는 "예우 부분에서 송회장 내외가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부산대 관계자는 "2006년까지 별 말 없이 기부금을 내던 송 회장 측이 2007년 갑자기 문제를 삼으며 기부를 중단했다"며 "김 총장과 학교 운영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일부 인사들이 송 회장 내외를 통해 총장 흔들기를 하는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2007년 5~6월과 8월 기부금 전용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김 총장은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검찰과 감사원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송 회장 측은 결국 2008년 7월 부산지방법원에 기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재판을 중단하고 "현재 상태로 기부금 납부 약속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양측이 어떤 법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사건이 판결 선고까지 가면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기부자의 선행 취지가 왜곡될 수 있고,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양측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회장 측은 "조정안 가운데 195억원의 용도를 묻지 말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냥 받아들일 경우 마치 남은 돈을 내기 싫어서 소송을 냈던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 측도 "조정안 중에 '사과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경우 학교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다시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7일 판결이 나온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송 회장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새 변호인단을 꾸리고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여의치 않으면 이미 낸 기부금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 여사는 "지금이라도 부산대가 부지 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백히 밝히고 사과한다면 남은 기부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진시원 홍보실장은 "학교 입장에선 기부자와 소송을 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송이 계속된다면 학교 입장에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금조 회장은 누구

송 회장은 한때 부산에서 소득세 납부 1위를 했던 향토기업인이다. 1924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송 회장은 가난한 어린시절을 딛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53년에 양조장을 시작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약품 도매 및 정미소 사업 등을 통해 재산을 모은 뒤 스테인리스 수저 제조업체인 태양사를 비롯해 ㈜태양과 ㈜태양화성 등을 잇달아 창업했다.

검소한 생활로 유명한 그는 2003년 당시 개인 기부로는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내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2004년에는 1000억원을 출연해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했다. 2005년부터 해마다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학자와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상금 1억원의 경암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송 회장은 1993년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뒤 1995년 서울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진애언(64) 여사와 재혼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고령의 송 회장을 대신해 진 여사가 재단이나 소송 관련 일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