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짓말 가능성 커"… 증거보전 신청
개정된 미디어법이 31일 공포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만 증명되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복잡한 법리 논쟁으로 가야 하는 방송법 재투표 효력 논란과 달리 대리투표는 '그림'만 확보되면 즉시 '부정(不正)입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된 22일 당시 국회 폐쇄회로화면(CCTV) 녹화자료가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듯 연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대도 민주당은 "한나라당 사주에 의한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①왜 CCTV에 목매나= 한나라당은 29일 국회방송 녹화자료 중 민주당의 '투표 방해' 장면을 2~3분 분량으로 편집해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똑같은 자료를 갖고도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종률·전병헌 의원 등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방송은 주로 의장석 주변을 비추며 고정된 자리에서 연속으로 찍지 않았다"며 "여러 각도에서 연속 촬영한 CCTV만이 결정적인 증거이며, 우리는 전모(全貌)로 승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방송은 물론 MBC 등의 취재카메라 녹화록을 뒤지고 있지만, 명백한 대리투표 장면을 아직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CCTV만이 진실을 담고 있다는 논리로 비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②왜 국회 말은 '거짓말'인가=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내 CCTV는 녹화기능이 없는 모니터용이기 때문에 녹화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무처가 27일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했다가 29일 "녹화기능이 없었다"고 하고, 국회방송 카메라도 9대라고 했다가 13대로 고치는 등 말이 자꾸 바뀐다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은 못 믿는다'는 논리다. 국회가 "사실관계 파악이 늦었다"고 변명하는 동안 민주당은 "말을 바꾸는 와중에 CCTV나 회의록 원문을 훼손·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