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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방조제공사 석연찮은 구석 많다

화이트보스 2009. 8. 12. 07:37

[사설]신안 방조제공사 석연찮은 구석 많다
     입력시간 : 2009. 08.12. 00:00


[사설]신안 방조제공사 석연찮은 구석 많다

전남 신안군이 60여억원대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줘 지역 건설업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6월 30일 증도면 우전지구와 임자면 장포지구, 암태면 오상지구, 지도읍내 1지구 등 총 공사비 63억여원 규모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그런데 입찰 공고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왠지 석연찮은 구석이 발견된다. 입찰 공고문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석공사업 등록업체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민자 또는 민간 발주 단일공사로 준공된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공 실적이 16억 3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인용, 장기 계속공사(계속비 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된 실적에 한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붙여 놓았다. 얼른 보아도 누군가를 위해 ‘틀에 맞춘 공고문’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신안군이 입찰공고에 제시한 단서 조항에 걸려 한 업체가 탈락됐다. 실제로 응찰에 참가한 4곳의 업체중 S건설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안군은 ‘장기 계속공사는 전체공사가 준공된 실적에 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해 탈락시킨 게다. S업체의 경우 2005년 시공한 120억원 규모의 영광 염산 방조제 공사가 오는 12월말 완료 예정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입찰 참가 자격에 미달된다는 게 신안군이 말하는 탈락 사유다. 여기에 “행안부 예규는 해석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신안군의 해명이 보태져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은 이 일만이 아니다. 신안군은 지난달 31일 S사에 적격심사대상 탈락 사실을 통보한 뒤 행정안전부가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 3일 증도면 우전지구 공사를 T토건에 낙찰통보한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안군이 내놓은 탈락 사유를 들어보면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시공 중인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해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와 227호 규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신안군의 명징스런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