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100년…탄원서 제출 등 간도되찾기 운동 열기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9.01 10:02
오는 4일로 지난 1909년 청-일 간도(間島)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간도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간도의 날'에 맞춰 국제사법재판소에 당도할 수 있게끔 간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했다"며 "정부 차원의 국제 소송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라도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탄원서 접수와 더불어 '간도의 날'에 학술토론회 및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들에 간도 관련 홍보 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간도 문제는 한 국가가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라 인식할 수 있다는 '100년 시효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영토문제에 시효는 없다"고 일축하며 "국제법상 영토 취득 관련 시효 완선 요건 등에 대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으며, 100년 시효설에 따르면 약 300년간 영국이 지배를 받았던 인도는 영국 땅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포기할 수도 없고, 무턱대고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도 없는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가며 우리의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 및 논리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도 지역은 지난 100년 가까이 중국이 점유해온 만큼 영토 문제에 있어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 박기태 반크 단장은 "국제재판소에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며칠 내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간도와 간도문제를 제대로 알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을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중국의 주장처럼 '두만강' 아니라 '송화강 지류'임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간도알리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국회도 지난달 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50명의 의원 서명을 통해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일걸 간도학회장은 "청일간의 협약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을 뿐더러 정부도 지난 2003년에 이미 협약이 법리상 무효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외교상 갈등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1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간도의 날'에 맞춰 국제사법재판소에 당도할 수 있게끔 간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했다"며 "정부 차원의 국제 소송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라도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탄원서 접수와 더불어 '간도의 날'에 학술토론회 및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들에 간도 관련 홍보 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간도 문제는 한 국가가 특정지역을 100년간 실효지배할 경우 자국 영토라 인식할 수 있다는 '100년 시효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영토문제에 시효는 없다"고 일축하며 "국제법상 영토 취득 관련 시효 완선 요건 등에 대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으며, 100년 시효설에 따르면 약 300년간 영국이 지배를 받았던 인도는 영국 땅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포기할 수도 없고, 무턱대고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도 없는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가며 우리의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 및 논리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도 지역은 지난 100년 가까이 중국이 점유해온 만큼 영토 문제에 있어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 박기태 반크 단장은 "국제재판소에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며칠 내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간도와 간도문제를 제대로 알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을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중국의 주장처럼 '두만강' 아니라 '송화강 지류'임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간도알리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국회도 지난달 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50명의 의원 서명을 통해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을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일걸 간도학회장은 "청일간의 협약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을 뿐더러 정부도 지난 2003년에 이미 협약이 법리상 무효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외교상 갈등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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