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이상현 기자 = 일제와 청나라가 간도협약을 체결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4일을 맞아 네티즌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간도(백두산 북쪽 만주지역)를 되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간도영유권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선포키로 했다.
또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간도되찾기운동본부, 한국간도학회, 국제법협회 한국지부 등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연회와 함께 ‘간도의 날’ 행사를 연다.
앞서 이달 1일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간도협약’이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올랐으며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네티즌 관심을 끌어 접속이 폭주,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여ㆍ야 국회의원 50명은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간도협약의 근거인 1905년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체결한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도 되찾기 운동이 불붙은 계기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흐르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100년 시효설’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100년 시효설에 따르면 2009년 9월4일 이후에는 간도가 완전히 중국 땅이 된다”며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역대 정부와 정치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간 차원의 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한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간도 문제 전문가인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00년 시효설’은 1997년 백산학회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던 것으로 안다”며 “관심을 높이고자 일부 내용을 다소 과장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정설로 굳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째 간도 문제를 연구하는 박선영 포스텍 교수 역시 “국경 문제에서 시효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100년 시효설은 오히려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라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4일 일제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일제는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에 대한 청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간도협약 체결 이전 조선은 1885년과 1887년 청과 국경회담을 벌여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도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의 한인을 보호ㆍ관할하는 등 간도를 분명한 자국 영토로 인식했다.
간도협약 100년…간도 되찾기 운동 활발
입력 : 2009.09.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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