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겨례의 지도자

대법(大法) "박정희 기념관 국고 지원 취소는 위법"손진석 기자 aura@chosu

화이트보스 2009. 9. 13. 10:56

대법(大法) "박정희 기념관 국고 지원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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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4.25 03:07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 지원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3년 넘게 중단된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지급을 취소한 기념관 건립비용 208억 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2005년 12월)과 2심(2008년 1월)에서 잇따라 기념사업회측이 승소한 지 1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부당하게 승인 거부하면서 사업 중단이란 결과가 초래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9년부터 추진된 박정희기념관은 500억원을 모금하고, 국가보조금 208억원을 충당해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까지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머물자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기념사업회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2002년 현저히 증가하던 기부금 모금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저조해졌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사업에 대해 정권 내부의 비판적 시각이 더욱 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업 부진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내려진 항소심 판결 직후, 행정자치부가 이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기념관 공사재개는 다시 1년 이상 지연됐다. 당시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명박 당선자측이 기념관 건립방해 행위를 이어받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