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Stop? 세종시를 어찌하오리까 이해관계 따라 찬반 논란 확산 … “정책 연속성 지켜야” vs “예산 효율성 따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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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안이 9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특별법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모든 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되자, 2005년 여야가 행정기관의 절반이라도 이전하자며 만든 법안. 그간 이명박 정부는 당초 법안대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를 관보에 고시하는 것도 미뤘다. 이런 시점에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칼을 꺼냈다. 그는 총리 내정 직후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기에 원안 추진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다. 계획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복합도시를 세우되 충청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수정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의 발언 이후 충청권이 텃밭인 자유선진당은 물론, 지역균등발전을 주창하던 민주당도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의 총리 인준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한 총리 내정자의 생각을 철저히 묻겠다는 태세다. 또한 세종시특별법 원안대로 ‘9부 2처 2청 정부 변경’으로만 고시할 것이 아니라 “이전 부처와 기관의 이름을 명시한 정부 고시를 확정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충청권 표심(票心)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원내대표가 나서서 “기존 법안대로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청와대가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차명진 의원), “세종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정두언 의원), “세종시는 ‘노무현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김문수 경기도지사)이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조원 사업비 중 이미 4분의 1 투입 충남 연기와 충북 청원에 서울의 절반 크기로 조성될 세종시. 23조원의 총사업비 중 이미 4분의 1이 투입된 그곳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주간동아’는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이남영 한국정치학회장, 이대희 한국행정학회장, 최병대 한국지방자치단체학회장에게 해법을 물었다. 세종시특별법안 유지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장과 한국정치학회장은 찬성,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지방자치단체학회장은 반대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법적 당위성에 따라 기존 법안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23조 2항(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을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당위 명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처리됐지만, 그 이후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헌재에서도 이는 합헌이라고 해 지금에 이르렀다. 법적 당위성에 따라 기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정책의 연속성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잘못된 사안이라면 비판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은 평등하므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명분은 옳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영 한국정치학회장은 늘어날 정치비용을 감안해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복합도시 추진을 백지화하면 정치비용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게 될 테고, 지금까지 그 정책을 고려해 생활하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사회적 손실도 발생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 정권이 기존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면 누구나 법안을 고치려 들 텐데, 그런 낭비가 또 어디에 있겠나. 미국에서도 부시가 해놓은 것을 오바마가 마음대로 못 고치지 않나. 세종시특별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없던 일로 하면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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