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새 헌법 어떻게 개정됐나
軍앞세워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북한 지도부가 올해 4월 개정된 헌법을 통해 선군사상을 앞세운 군사국가화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개인 독재 권력의 강화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할 것임도 명백히 했다.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①국방위원장 권한 확대… 독재 제도화 개정 헌법은 국가기구들을 열거한 6장에 2절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해 국방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문화했다.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영구 주석’인 김일성의 위상과 격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설된 103조를 통해 그동안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던 조약 비준 및 폐기권, 특사(特赦)권을 국방위원장의 권한으로 넘겼고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권도 부여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비상사태 선포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쿠데타 등 내부 혼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늙은 퇴역 군인들의 양로원에 비유됐던 국방위원회도 명실상부한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기관’으로 거듭났다. 헌법 95조는 국방위원장과 국방위가 최고인민회의에 의안(법안 또는 정책제안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헌법 11조는 여전히 ‘당 우위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방위는 노동당 이외의 국가 영역에서 최고기관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당이 국가기구를 영도하는 ‘당·국가체제’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정·군을 총괄한다. ②공산주의 포기… 혁명 목표 현실화 북한이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한 것은 혁명의 목표를 자신들의 처지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빈부격차가 커진 현실에서 북한 지도부 스스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더는 내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과도기적인 상태인 사회주의라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낮춘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한 당국자는 28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에서 헌법 개정의 의미를 묻는 남측 기자들의 질문에 “공산주의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구분이 없는 사회인데 미제(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런 사회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③무력으로 통치하는 군사국가화 선언 선군사상은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권력에 오른 뒤 내세운 집권 이데올로기로 이번에 헌법상의 가치로 격상됐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군대와 군인, 무력을 앞세워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며 ‘군사국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이 군국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④최고인민회의 권한 약화… 3권분립 역행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로 형식적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약화된 것은 3권 분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국가수반의 자리는 물론 조약 비준권과 특사권 등을 김 위원장에게 내줬다.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에는 ‘대외사업권’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에서 경제 분야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다. 최은석 교수는 “경제운영 분야에서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도입 등 제한적인 경제 개혁조치로 인한 현실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⑤인권 명기로 국제사회 비난에 대응 북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근로자 인권을 명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잇단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도 나름대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외부의 비난을 피해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시적 표현이 없는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과거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국방위원장으로 국정을 챙기고 후계자 아들에게는 당을 맡겨 영향력 확대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호열 교수는 “국방위원장에게 권한을 집중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상 등 유사시 효율적으로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포석”이라며 김 위원장 3남이 조만간 국방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석호 기자·북한학 박사 kyl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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