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男子 거시기 거세해버린다 | ||||||||
캐나다 폴란드 화학물질 투입 "남근" 못쓰게 만들어 | ||||||||
성폭행하면 범인의 거시기를 제거해버리는 국가가 있다. 캐나다와 폴란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다. 거시기를 없애버리니까 거시기를 아무렇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자기 거시기가 날라가 버리니까...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가혹하다. 미국 뉴저지주의 메건법은 1994년 일곱 살 소녀 메건이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범죄자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재 50개 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2005년 4월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아홉 살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 법’을 제정 성폭행범을 장기징역에 처하도록 가혹한 법을 제정했다.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징역 25년 이상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형량 결정) 기준으로 못 박아 놓았다. 스위스는 2004년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에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될 수 있다. 성범죄에 사용한 거시기를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한 국가도 있다. 카나다와 폴란드는 성범죄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성폭행 남성에게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지난달 폴란드 하원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지난해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 “그런 것들에게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눈은 눈, 귀는 귀식으로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성폭행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흉악범도 줄어들 것이다. yankeetime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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