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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위반업체 봐주기 의혹(종합)

화이트보스 2009. 10. 19. 16:22

영산강환경청, 위반업체 봐주기 의혹(종합)

권선택 의원 국감서 "17개 위반 사업장 제재 안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28개 사업장 가운데 17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업장은 S에너지 등 광주 2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 J사 등 광양 4개, 종이 제품 제조업체 D사 등 장성 3개, 순천.영암이 2개 등이었으며 여수.나주.장흥.경남 하동 1개씩 등이다.

   이 가운데 S에너지는 지난 13일 자진 신고했다.

   권 의원은 "영산강환경청은 홍보 부족으로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선처했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시행이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처분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 시 수질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도입된 것으로, 2006년 4월부터는 1만㎡ 이상 사업자 중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도 신고 대상으로 확대됐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