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담합에 서울시 예산 60억 증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시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는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담합과 공무원의 비리 연루로 사업비가 평균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시가 6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적발된 건설업체 D사 대표 최모(54)씨 등 상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구의,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전 투찰금 등을 담합해 입찰 과정에서 비담합업체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특정업체들이 공동으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의 원수 수질을 개선하려고 구의 및 자양 취수장에서 한강물을 취수하던 것을 경기도 남양주의 강북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1천220억원대 규모의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입찰 과정에서 최씨 등 업체대표 18명은 공사의 공종거래 입찰금액을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제시해 공종별 기준금액을 끌어올리고서 담합하지 않은 업체 4곳의 제시 금액이 기준액에 못 미치게 해 입찰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액은 조달청에서 산정한 조사금액의 70%와 입찰금액의 30%를 더해 책정되는데 담합한 업체들은 입찰금액을 부풀려 적어내 기준금액을 높게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종별 기준금액 대비 80% 이하의 부적격 공종수가 6개 이상 나오면 그 업체는 입찰에서 탈락한다"며 "담합한 업체 중 미리 낙찰을 받을 것으로 계획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가격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공구 공사 중 2공구는 최저가낙찰방식의 전자입찰을 통해 D사 등 3개사가 287억원에, 3공구는 J사 등 3개사가 279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2006~2008년 비슷한 유형의 공사 224건의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예정가격/낙찰금액)이 조사금액 대비 68%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입찰이 이뤄졌다면 2공구(낙찰률 78%)는 250억여원, 3공구(낙찰률 74%) 256억여원에 낙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이 담합없이 이뤄졌다면 2공구에서 37억원이, 3공구에서 23억원 등 모두 6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담합 비리로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됐으면 조달청에서 입찰 무효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범죄가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2년 가량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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