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공적자금 받은 현대건설 매각시 인수자 적격성 심사"

화이트보스 2009. 10. 26. 21:09

현대건설 매각시 인수자 적격성 심사" 예보, 보유지분 매각시 인수자 적격성 심사 강화 입력 : 2009.10.09 14:16

현대중공업 181,500 2,5001.36%
종목 지수 그래프 종목시세목표주가기준일 주가(또는 지수) = 100으로 했을때, 종목주가와 KOSPI(또는 KOSDAQ)지수의 상대지수 그래프 기준일:조회일기준과거70영업일/20분지연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대건설이나 하이닉스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현대그룹이나 현대중공업(009540)(181,500원 2,500 -1.36%) 등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인수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M&A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000720)(71,400원 1,900 +2.73%)하이닉스(000660)(18,850원 100 +0.53%) 매각과 관련, 외환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당사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다시 회사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옛) 현대 계열사들이 아예 응찰(입찰)을 할 수 없게 하든지 응찰을 하더라도 부채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석유화학, 현대상선(011200)(28,850원 700 +2.49%) 등 외환위기 직후 현대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2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현(現)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003450)(15,250원 150 +0.99%)이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현대택배 지분 20.59%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도 "부실 경영으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대유앤아이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주주(지분율68%)다.

이에 대해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회사가 아닌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상 적격성 심사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민들은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을 갚고 있는데 해당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회사를 인수하느냐"며 "규정이 없으면 적격성 심사 기준을 엄격히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도 이날 업무 현황 보고서에서 "향후 공사 보유 지분 매각시 과거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을 유발한 회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 기본방안 수립과 인수자 선정 과정에서 과거 부실 유발 여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예보는 우리금융지주(053000)(16,800원 100 -0.59%) 지분 73%, 대한생명 지분 33%, 서울보증보험 지분 94%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지난 외환위기 직후 부채를 출자전환했던 채권단이 3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권과 재계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대건설 매각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과 현대그룹 등 옛 현대그룹 계열사들을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예상하고 있다.

▶ 관련기사 ◀
☞`CMA CGM사태` 조선·해운업종 영향은
☞(VOD)그녀들의 스타킹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