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시 사유지 수용절차 불가피
매입대상 20% 보상협의 난항
JDC, 이달 중 수용재결 신청
입력날짜 : 2009. 11.11. 00:00:00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건축공사가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체 사유지의 20% 정도가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 수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80만㎡(115만평) 부지에 2016년까지 1조7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 6월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됐다.
JDC는 전체 부지 가운데 도유지 209만㎡에 대해 도의회의 무상양여 의결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사유지 약 144만㎡를 대상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중이다. 사유지 가운데 11월 현재 80% 수준인 115만㎡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딘 상황이다. 사유지를 소유자 기준으로 보면 전체 302명 가운데 70%인 213명에 대해서만 보상이 완료된 실정이다.
미협의 토지의 약 1/3은 미등기로 주소 불명자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도외인 소유로 적정 보상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JDC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 이달 20일을 전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토지의 수용절차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JDC는 토지 수용재결 결과 등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협의 및 수용을 모두 끝낼 방침이다.
JDC는 오는 2011년 1단계 시범학교 개교 시점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지원 시설물 건축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위한 학교 및 주거, 근린생활시설은 JDC가 추진하고 소방, 보건, 경찰, 우체국 등 공공청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강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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