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EZ 개선방안 확정
정부는 13일 전국 6개 지역에 지정·개발 중인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FEZ)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EZ 내에 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국제중·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FEZ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6월 구성된 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가 실시한 FEZ 평가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 2003년 이후 인천, 부산·진해, 광양, 황해(당진·아산·서산·평택·화성),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에 개발 중인 FEZ가 당초 목표로 했던 외국인·외자 유치 목적과 달리 지역 신(新)도시 개발사업으로 변질했다고 결론내렸다.
정부는 외국인·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FEZ 내 국제중·고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