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15% → 30% 상향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국내 기부규모는 8조7000억 원 정도로 비슷한 시기 미국의 기부액 274조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부문화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을 바꿔 종교단체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혜택을 확대한 것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다. 또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 건물 등을 구입할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정 채무가 있는 자산을 기부할 때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고 납입기간도 늦춰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진 의원과 김 의원은 “그동안 기부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관계부처 등에서 세입 감소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뤄왔다”며 “이제 ‘기부는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립을 위해 과감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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