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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영양상태 개선…문제 없다”

화이트보스 2009. 12. 8. 08:47

“주민 영양상태 개선…문제 없다”
 
2009-12-08 05:30 2009-12-08 05:31 여성 | 남성
"공개처형, 예외적으로 한 두 건 있었다"

  북한은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아동과 여성의 기아 및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 "이제는 영양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북한 대표단은 또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사법권 종속, 정치범 수용소 등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인권유린 현상에 대해서도 "진정한 인권과 무관한 목적과 동기에 의한 문제제기"라며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공개처형 논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 두 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 처음 실시된 이날 정례검토에는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와 한채순 보건성 보건연구소 실장, 김명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복지부과장, 심형일 중앙재판소 수석판사 등이 참석해 답변했다.

다음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50여개 국이 주로 제기한 북한내 인권문제와 이에 대한 북한측 답변 요지.

▲아동.여성의 기아 및 영양실조 개선 대책은 = 1990년대 중반 경제적 난관으로 인해 영양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 초부터 인민의 영양상태가 개선돼 이제는 영양 문제가 없다.

▲아동 강제노동과 준군사조직 가입을 중단할 용의는 = 아동 강제노동은 없으며, 붉은 청년근위대 등은 준군사조직이 아니라 특수한 정전상황때문에 자위적 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중단하고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난관으로 인해 비법적 월경이 늘었지만,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며 2∼3년 내에 경제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없어질 것이다. 단순 친지 방문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추궁하고 교양해서 돌려보내지만, 밀수에 관여하거나 적대세력과 연계된 경우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달라 =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5명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송환했고, 사망한 8명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고문 등 가혹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고문은 금지돼 있다.

이산가족, 전쟁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 = 이산가족은 전적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선언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전쟁포로 문제는 정전 당시 해결됐고, 납북자는 없다.

▲인권유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 북한 헌법과 법률 어디에 인권유린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가. 과도한 선입견과 악평에 불쾌감을 느낀다. 자기를 키워준 조국을 배신한 사람(탈북자)들이 만든 얘기다.

▲공개처형은 중단돼야 한다 = 처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흉악범의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한두건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여성 인신매매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있다 = 사회의 본질상 인신매매는 존재할 수 없고, 1990년대 이전에는 인신매매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90년대 이후 외부세력과 연결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각성을 높이고 있고 적발 노력을 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